00:00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00:05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00:13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00:16이현정 기자, 가처분 신청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00:19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00:27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00:32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00:40보안작업, 즉 작업시설 손상방지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00:50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순환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시간 내 후속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01:02재판부는 그러면서 쟁의 행위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적인 물적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01:09쟁의 행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려는데 관련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18법조계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1:28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 입장도 나왔습니까?
01:32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9특히 보안작업을 위한 인력 규모를 두고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01:43평상시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01:52주말이나 휴일 정도의 인력 역시 평상시 인력으로 본 거라고 해석한 겁니다.
01:57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02:03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02:07쟁의 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02:11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18사측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02:24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02:3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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