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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김대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 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째깍째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갖춘 상황입니까?

[김대호]
그 대목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이런 법해석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ILO가 말하는 발동 요건은 뭐냐. 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생명, 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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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00:04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지금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08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00:10네,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지금 앵클이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00:20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00:23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00:35법회에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00:41그 선언을 하면 이유 위화를 막리라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00:48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개입을 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00:55그래도 안 되면 직권 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받지 아니하고
01:06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01:11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01:17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01:21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이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01:32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01:35쬐깍쬐깍 지금 과연 파업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01:42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1:45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지금 갖춘 상황입니까?
01:49네.
01:50그 대목도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01:55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그러니까 군사 구태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02:04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02:12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
02:14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2:15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02:32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02:36그러면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02:51이런 법 해석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02:54그러면 ILO가 말하는 그 발동요건은 뭐냐.
02:58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03:02생명, 안전,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만 직권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03:10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과 우리가 비준을 한 ILO의 법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03:17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삼성전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ILO가 한국에 가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03:30취할 수도 있거든요.
03:31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03:34그러니까 지금 긴급조정권 발동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데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03:41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사 합의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하거든요.
03:45그렇습니다. 양대 노조 입장에서는 법 논리대로 하자 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
03:54비준을 한 게 그게 곧 법인데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생명을 위해 한다고 할 수 있느냐.
04:04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발동요건이 안 된다.
04:10그래서 민주 노총에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최우수단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국민의 생명, 근로자의 생명, 주변 인사들의
04:23안전이 중대하기 위해를 받았을 때만 긴급조정을 발동해야 된다.
04:29이렇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는 아주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서 도차도 상당히 지금 불편한 그리고 견제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04:43이렇게 되면 자칫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노사의 갈등이 정부와 전체 민노총과 한노총의 전국 노동자와의 갈등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슬기롭게
05:01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3물론 김민석 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이요. 긴급조정권을 지금 당장 발동하겠다.
05:09이것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 최선의 방법을 다 강조하겠다 하면서 그 경우의 수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어서
05:20지금 아직은 협상에 타결의 물꼬는 타결의 실마리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5: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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