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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됩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합니다.

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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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 원 이상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규약을
00:12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3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 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00:23제기됩니다.
00:23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규약을 신설했습니다.
00:34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00:44둘 수 있습니다.
00:44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 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인
00:53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 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00:59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01:05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합니다.
01:10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01:18연합뉴스는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1:29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01:37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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