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 원 이상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규약을
00:12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13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 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00:23제기됩니다.
00:23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규약을 신설했습니다.
00:34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00:44둘 수 있습니다.
00:44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 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인
00:53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 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00:59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01:05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합니다.
01:10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천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01:18연합뉴스는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1:29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01:37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