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교섭이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협상 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김대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 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째깍째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갖춘 상황입니까?
[김대호]
그 대목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17164316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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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교섭이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협상 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김대호]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에 들어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 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째깍째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갖춘 상황입니까?
[김대호]
그 대목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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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노조의 총파업 예고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교섭이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협상
00:12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 미칠 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맥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8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노조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지금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언급했죠?
00:30우리나라 노사관계법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지금 앵클이 말씀하신 긴급조정권인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00:43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법회에서 노동부 장관이
00:57긴급조정에 들어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01:01그 선언을 하면 이유 위하를 막내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01:09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개입을 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 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01:25도장받지 아니하고
01:26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01:31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01:37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 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이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01:51처음입니다.
01:52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01:55쬐깍쬐깍 지금 과연 파업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05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지금 갖춘 상황입니까?
02:09네.
02:10그 대목도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02:14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그러니까 군사 구태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02:30타격을 입을 수 있다.
02:32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2:35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02:53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02:56그러면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이런
03:12법 해석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03:14그러면 ILO가 말하는 그 발동 요건은 뭐냐?
03:18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03:21생명, 안전,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만 직권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03:30이러니까 현재 우리 법과 우리가 비준을 한 ILO의 법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03:37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삼성전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03:43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ILO가 한국에 가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03:51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03:54그러니까 지금 긴급조정권 발동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데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04:01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사 합의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하거든요.
04:05그렇습니다.
04:06양대 노조 입장에서는 법 논리대로 하자.
04:09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
04:14비준을 한 게 그게 곧 법인데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생명을 위해 한다고 할 수 있었냐.
04:24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발동 요건이 안 된다.
04:30그래서 민주 노총에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최우수단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04:37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국민의 생명, 근로자의 생명, 주변 인사들의 안전이 중대하기 위해를 받았을 때만
04:47긴급조정을 발동해야 된다.
04:49이렇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서 도차도 상당히 불편한
05:00그리고 견제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05:03이렇게 되면 자칫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노사의 갈등이 정부와 전체 민노총과 한노총의 전국 노동자와의 갈등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05:18상당히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24물론 김민석 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이에요.
05:27긴급조정권을 지금 당장 발동하겠다.
05:29이것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 최선의 방법을 다 강조하겠다 하면서
05:35그 경우의 수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어서
05:40지금 아직은 협상에 타결의 물꼬은 타결의 실마리는 남아있다.
05:46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5:47네, 삼성노조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05:50지금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이 긴급조정에 대해 할 말은 없다.
05:54그러면서도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5:57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5:59네, 노동법상 사후조정이라는 것은요.
06:02파업 절차를 다 확정짓고 법원에 의해서 통과가 된 상태에도
06:07정부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요청을 하면 그 법적 절차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06:13그 후에라도 파업이 가기 전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사후조정을 하자는 것이 사후조정인데
06:2011일부터 13일까지 한 번 했습니다.
06:23거기에 합의가 없었죠.
06:25결렬이 됐는데 내일부터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다시 하자고 정부가 조정을 했고
06:32이 사후조정은 노든 사든 여기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06:38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도 참여하겠다 또 회사도 참여하겠다
06:44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06:47실제로 김민석 총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06:50정말로 국가적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06:56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좀 대폭 양보를 하고
07:01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타협을 좀 하라.
07:05그래서 오늘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이번 사후조정에
07:10정말 사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대성적으로 합의해달라는
07:15그런 정말 마지막 간절한 호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7:19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사후조정회의가 사실상 파업을 막을
07:23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07:27결국 쟁점이요. 성과급이지 않습니까?
07:30성과급이라는 게 회사가 돈을 좀 벌었을 때
07:33구체적으로 재무 지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07:37그 이익의 일정액을 노동자 몫으로도 좀 달라.
07:42그리고 삼성이 요구하는 것은 15%입니다.
07:45그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07:48두 번째는 상한선.
07:50회사가 엄청난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15%를 줘야 되는데
07:54현재 삼성에서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07:57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일정 금액은 줄 수 없다.
08:00그 상한선 철폐하라.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08:04현재 워낙 입장 차이가 큽니다.
08:07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못 박을 수는 없다.
08:11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돈 벌면 그것은 재투자도 해야 되고
08:16주주들에게도 돌려줘야 되는데
08:17근로자들에게만 15%를 준다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못을 박느냐.
08:23또 상한선을 없애버리면 돈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08:27그런 회사 측의 입장인 반면에 노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해놓지 않으면
08:33우리는 계속해서 푸대집을 받을 수밖에 없다.
08:37바로 지금 경쟁회사이자 또 협력회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08:43SK하이닉스는 작년부터 성과급의 10%를 주는 것을 못으로 박았거든요.
08:50그런데 SK하이닉스는 되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되느냐.
08:53이런데 결국은 영업이 이게 몇 퍼센트를 박느냐.
09:00또 박는다면 몇 퍼센트냐.
09:02그런데 이것을 2단계로 나누었어요.
09:05일단 의무적으로 주는 금액은 조금 낮추고
09:08그리고 추가로 경영을 잘했을 때는 좀 더 준다든지
09:12이런 식의 조정안이 노동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타협안이거든요.
09:19노사 양적이 타협안을 잘 받아들여서
09:23단기적으로 서로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09:26결국은 파업에 들어가서 전체가 다 피해를 보면
09:30회사도 문제고 국가경제에도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09:36이번 정말 사후 조정에 좀 성공, 후사하는 그런 자세로
09:41협상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9:44쟁점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사업 영업 비율인데
09:47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09:50현재 삼성전자 회사 입장에서는 15%를 주게 되면 약 45조 정도가 나가는데
09:58현재 다른 반도체 회사와의 경쟁 관계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기술 경쟁
10:07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10:13살짝 우위에 있는데 다른 나라가 더 투자하면 그 기술 우위가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2045조 중에 거의 대부분은 기술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10:25그래서 오늘 이재용 회장도 조기 귀국을 해서 힘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자
10:31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10:33그 영업이 15%를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10:39현실적으로 협상이 15%선에서 탈일될 가능성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0:48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긴급하게 귀국해서 어떤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10:54이 부분이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10:56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장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11:01그동안에는 월급장이 사장님들, CEO들하고만 얘기해왔지만
11:06일정까지 조작해서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실상 회장인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서
11:14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한 만큼
11:18그동안의 실무석인 차원에서는 통 큰 결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1:23왜냐하면 중간급에 있는 CEO들이 자기들이 책임과 권한을 올곳이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30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직접 개입은 협상 타결을 가능케 하는
11:35훨씬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됐다.
11:38동시에 노조 입장에서도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 파업이 불러올 부메랑 효과
11:46또 정말로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는
11:52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11:55싸움은 더 확대가 될 수는 있더라도
11:58현재 영업이 이게 15%를 좀 낮춰서라도 받는 게 더 낫다라는
12:03이런 노조원들 간의 의견도 있거든요.
12:06그런 면에서 지금 협상의 무드, 좀 더 서로가 양보를 해서
12:13대타협을 할 가능성은 조금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17네, 그런가 하면 노조 내 분열 움직임도 있습니다.
12:20디바이스 경험, 그러니까 DX 부문 조합원 4천 명이 노조를 탈퇴를 했다는데
12:25지금 교섭이 반도체 부문에 지금 편중됐다는 불만이지 않습니까?
12:30이렇게 되면 파업 동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12:33과반지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2:37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2:39지금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회사마다 기업의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12:44그중에서 미국에 있는 인텔과 한국의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12:53한마디로 종합반도체 회사라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데
12:56삼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12:59거기다가 스마트폰, 또 TV 같은 가전 제품도 팝니다.
13:05그래서 세계 최대의 사실은 전자회사인데
13:08이번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주는 이 문제가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이 따로 나오거든요.
13:17그러니까 반도체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스마트폰 거의 적자입니다.
13:22또 TV 부분, 가전 부분도 적자 내지는 어떤 거의 보합 정도.
13:28그러니까 이 노조에서 수록 15%가 타결이 된들
13:34반도체 종사자들에게만 성과급이 돌아가고
13:37나머지 부분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거 아니냐.
13:40이래서 DX 부분이라든지 가전 부분에서는
13:43이 노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13:46그래서 탈퇴를 지금 신청을 하는 그런 내홍도 있거든요.
13:50그런 면에서라도 삼성전자노조가 이 대목을 좀 대성적으로
13:57그러니까 전체 노조의 의견을 좀 이익을 좀 더 폭넓게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14:05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14:07노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4:11협상에 따라서 이제 내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14:15지난 금요일에 8% 넘게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4:19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초로 8천을 넘어서자마자
14:26갑자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30그래서 8%나 내려앉아서 다시 주가 지수도 7천 대 중후반으로 밀려버렸는데요.
14:37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것이 반드시 노사 파업 문제만은 아닙니다.
14:44그동안에 반도체 회사들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다가 코스피가 8천을 넘으니까
14:51알고리즘상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도가 쏟아져 나왔다.
14:57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15:00밤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5:05미국의 국채 금리가 5%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15:12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오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조금의 불안
15:19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반도체 파업까지 겹쳤단 말이죠.
15:25반도체는 그 특성상 생산 라인에 한 번 멈추면
15:28그 생산 라인의 선반 위에 올라있던 반도체 사실상 거의 못 쓰게 됩니다.
15:33그래서 다른 산업보다도 연관 효과 파업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15:40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물론 국제 경제계에서는 설마 삼성이 파업을 하겠느냐
15:45파업 아닌 대타협 쪽에 조그만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있지만
15:50만약에 파업이 됐을 때는 지금 반도체 가뜩이나 숫자가 부족한데 공급이 부족한데
15:56삼성전자 계약 취소하고 중국으로 가자든지 또 다른 나라로 가자든지
16:02그러니까 탈한국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16:07이런 대목도 노든 사든 우리가 국가 경제 전체적인 한국 경제
16:14이코노믹 파이라는 보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16:17좀 더 대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21알겠습니다. 내일 사후 조정이 좀 잘 이뤄지길 바라봐야겠습니다.
16:25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6:29고맙습니다.
16: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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