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선 및 쟁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11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인류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22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에 지표라면서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35주주운동본부 경영성과금 역시 근로제공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44또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은 주주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박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00:56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8삼성전자 경영진 역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의 결의를 강행한다면 이사회 충실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01:08함께 위법행위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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