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00:08앞서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8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0:25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00:33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39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본 겁니다.
00:49네, 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한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9또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던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
01:08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01:10소방청장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역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01:14네,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01:20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줄곧 반박해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30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또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본 건데요.
01:35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01:40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지시 문건을 교부받을 때 계엄군 등이 해당 기관에 투입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01:50또 한 전 총리와 포고령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비상계엄 위헌
02:00인식을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2:02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직권남용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2:08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 서울소방청에서 다시 일선소방서로 그 지시를 하달했다는 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인데요.
02:20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통화 내용에 단전단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02:26이상민 전 장관 지시의 핵심 내용이자 또 불법성의 지표가 단전단수라는 겁니다.
02:31재판부는 당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면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02:41또 통화를 하거나 일반적인 내용의 공문을 생산한 것 자체로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2:49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02:58판단했습니다.
02:59네, 사실관계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03:03그런데 형량의 1심보다 늘어난 이유, 결국 1심의 징역 7년, 이게 죄책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거로 보이는데요.
03:12재판부는 내란죄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3:15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03:26질타했고요.
03:26또 지시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위헌 위법한 지시를 따를 것을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3:35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하는 건 적극적, 능동적 행위로 판단을 했고요.
03:42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가볍다라고 볼 수 없고,
03:46또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예상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의 결의안이 일찍 통과되고,
03:52또 소방청장이나 차장이 불법성을 인지해서 우회적으로 지시한 것에 따른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3:58네, 이번 선고가 끝나고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4:04그러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04:09다만 무죄가 선고된 직원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이 전 장관 측의 대응을 확인한 뒤에
04:14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4:18취재진은 이 전 장관 변호인을 상대로도 입장이 어떤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04:23변호인은 인터뷰가 불가능한 출입구 쪽으로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서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04:29이런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04:39피고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후에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04:43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04:50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명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영향력 행사했다라고 특검을 보고 있고요.
04:58다만 김 씨에 대한 1, 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앞서 선고했습니다.
05:04네 이런 가운데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있었는데요.
05:11상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05:131,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었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다.
05:17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05:2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05:28오늘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됐습니다.
05:34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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