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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삼성전자와 공식 협업한 적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활용해 제품 판매 효과를 얻었다며 허위 광고와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판매 중단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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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팝스타 두아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초상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07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00:18초장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제품 포장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30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 크리스탈 UHD TV 시리즈로 알려졌습니다.
00:36두아리파 측은 해당 사진이 두아리파 오스틴 시티 리미트 백스테이지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0:46그러면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0:53또 자신이 삼성전자와 공식 협업한 적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02두아리파 측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대량 유통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1:11이어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활용해 제품 판매 효과를 얻었다며 허위 광고와 허위 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21또 지난해 6월 판매 중단과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01:29두아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01:40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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