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4년간 한시 적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종료됐습니다.
00:08오늘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판매한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과세가 적용됩니다.
00:16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지난 4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본격 부활했습니다.
00:26당장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00:346%에서 최대 45%의 기본 양도세에 더해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포인트씩 세율이
00:44높아집니다.
00:46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양도차익의 82.5%까지 치솟습니다.
00:52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을 남겨도 8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0:59당장 주택 매물이 끊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01:06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17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정부의 예고대로 발동된 이후
01:22실제 주택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1:27YTN 박기현입니다.
01:29양도세 중입니다.
0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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