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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임종을 앞둔 시민이 요양원 등이 아닌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시민이 자택에서 숨지면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은 무료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해서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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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성남시가 임종을 앞둔 시민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00:09서비스 비용은 무료이고 자택에서 숨지면 협약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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