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물류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23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사에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일 오후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조합원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42316255219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