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수로 에어건을 쐈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국과수 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후 공장 노동자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한 에어건 2대를 임의제출 받고, 사업장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옷 위로 에어건을 분사하더라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까지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특수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관되게 에어건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가운데, A 씨는 줄곧 실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속업체 대표 / 21일 경찰 출석 당시 : 죄송합니다. (여전히 실수로 (에어건) 쐈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경찰 조사에서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신병 확보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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