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 청구 대상을 확정 판결이 아닌 재판으로 규정해 접수되는 사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00:10실제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9신규혜 기자입니다.
00:24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00:31헌재는 법원이 여러 심급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41제도 시행 초기 헌재가 결정 사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데는 접수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00:52하지만 정작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 조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00:57확정된 판결이 아닌 재판을 재판소원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02이 경우 판결은 물론 항구, 구속 등 각종 결정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헌재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01:12지난달 헌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냐며 어느 범위까지 청구될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1:23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01:26재정신청, 재앙고 기각 결정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01:34헌법재판관들이 매주 제도 운용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
01:41YTN 신계입니다.
01:43재판소원
01:44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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