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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크게 지연시키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3일) SNS를 통해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일 잘하는 국회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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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크게 지연시키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0:09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00:15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23또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00:26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00:29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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