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 안에 있던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고 이웃도 목숨을 잃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2지난해 10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00:18건물 5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00:24숨진 여성은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창문을 통해 건너편 건물로 건넨 뒤 뒤늦게 몸을 피하려다 14미터 아래로 추락해
00:33끝내 숨졌습니다.
00:35불을 낸 건 2층에 살던 30대 여성 A씨였습니다.
00:39바퀴벌레를 잡겠다며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었던 겁니다.
00:46결국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역형이 없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00:54재판부는 불이 번지자 A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달아나 유속성 연기에 확산을 가속화했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01:05또 피해자의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유가족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하게
01:16지적했습니다.
01:16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01:26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01:31YTN 송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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