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00:08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역할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00:16안동준 기자입니다.
00:20공소청법으로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00:25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공소청법의 핵심입니다.
00:31검사는 이제 다른 수사기관이 넘긴 수사 결과를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00:38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물론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00:44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00:50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됩니다.
00:52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나뉜 3단 구조는 유지되지만 각각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01:02다만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됩니다.
01:05공소청법은 최대 해임이었던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01:10기존에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이런 절차 없이 징계를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01:19오는 10월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01:24다만 보안수사권이라는 뇌관이 아직 남은 만큼 검찰개혁을 둔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01:30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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