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07장 의원이 무혐의를 자신한 것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00:16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지난 2023년 10월,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00:31자신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지 송치가 필요한지 따져달라며 개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00:50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자가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경찰 내부 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대수사나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자입니다.
00:59지난해 8월, 위원회에 사건 관계인이 나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뒤 실제 진술에 나선 건 장 의원이 처음입니다.
01:08장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대질 조사 등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01:15고소위 측은 제도를 악용한 시간 끌기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2차가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1:22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1:27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01:30수사심의위는 장 의원과 피해자 측을 각각 면담한 뒤 1시간가량 토론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통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1:39장 의원 주장과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
01:42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01:47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01:51권고를 존중해야 할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01:55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01:58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02:02YTN 부장원입니다.
02:04고향은 지출되면
02:05이 장 의원은 피해자의 신원의 위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