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남양주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1이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9표정우 기자, 경찰이 오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00:24네, 경찰은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00:35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3회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깊은 위로의
00:45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0:48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8또 경찰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09경찰은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01:19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1:24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서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01:28네, 경찰이 A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1:39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가운데 1, 2, 3호를 신청해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01:47하지만 경찰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회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1:56만약 경찰이 잠정 조치 3회 2호를 신청해 A씨가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찼다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02:09울리게 됩니다.
02:10또 피해자에게 A씨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고 경찰에도 즉시 통보됐을 겁니다.
02:19표정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잠정 조치 3회 2호는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 아닙니까?
02:27네 맞습니다. 해당 잠정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02:34당시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02:41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겁니다.
02:49이에 따라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선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의 통지에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03:00수 있도록 했습니다.
03:01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03:11나옵니다.
03:1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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