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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 동안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 475명이 투입돼 면세유 일부를 적재하지 않거나 선박이나 차량으로 남은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적재량보다 더 많은 경유를 신청해 초과량을 불법 유출하거나, 유류 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연료 일부분을 급유선박 공급 과정에서 빼돌리는 방식으로 불법 유출이 진행되는데,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불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면세유 천3백24만㎘를 공급했고, 면세 규모는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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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관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 동안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00:09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세관 475명이 투입돼 면세유 일부를 적재하지 않거나 선박이나 차량으로 남은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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