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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차은우, 이하늬 등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 운영을 통한 탈세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하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곰탕집을 '주식회사 하늬(호프프로젝트의 이전 이름)'의 분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해당 곰탕집은 실제로 성업 중이었으나, 건물 내부에는 어디에도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 사장은 제작진에게 "기획사가 맞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또한 "이하늬의 남편과 친한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은 지난 2017년 11월 이하늬의 개인 법인이 약 6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남편 장모 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곰탕집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실제 대출 규모는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약 35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20억 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거래된 주변 토지 단가 등으로 추정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150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인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인 반면 법인은 80%로 높아 대출이 쉬운 점, 또 대출 이자부터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하늬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2020년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도 식당이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차은우 역시 모친이 세운 A 법인의 주소지를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A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이하늬... (중략)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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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우 이한이가 운영하는 일인 기획사의 분점이 서울 한남동 유명 곰탕집으로 드러났습니다.
00:078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차은우, 이한이 등 연예인들의 개인법인 운영을 통한 탈세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00:17방송에 따르면 이한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곰탕집을 주식회사 한이의 분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6제작진이 찾아간 해당 곰탕집은 실제로 성업 중이었으나, 건물 내부에는 어디에도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0:37음식점 사장은 제작진에게 기획사가 맞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00:43또한 이한이의 남편과 친한 사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0:47해당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은 지난 2017년 11월 이한이의 개인법인이 약 64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55지난 2015년 설립된 호프 프로젝트는 이한이의 남편 장모 씨가 대표이사를, 이한이가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01:04곰탕집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42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01:09실제 대출 규모는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약 35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1:16현재 이 건물은 120억 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01:20최근 거래된 주변 토지당가 등으로 추정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수준입니다.
01:28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개인의 담보 인정 비율이 60-70%인 반면,
01:33법인은 80%로 높아 대출이 쉬운 점, 또 대출 이자부터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01:41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개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01:45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49이와 관련 이한의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을 법인 본점과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01:57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로 당장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2:02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은 2020년으로 확인됐으며,
02:07이후에도 식당이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02:09차은우 역시 모친이 세운 A 법인의 주소지를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02:17국세청은 차은우가 A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45%에 달하는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02:2420%대의 법인 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02:28한편 이한의는 지난 2024년 세무조사에서 60억 원의 세금을 추진받았습니다.
02:34당시 그는 세무당국과 대리인 간 관점 차이로 인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02:40고위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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