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청와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종합 검토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법안을 심의·의결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이견 없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516491780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청와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종합검토해
00:10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00:12강효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00:23설명했습니다.
00:23이 대통령도 법안을 심의 의결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이견 없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00:34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00:43대통령은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