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논의 과정을 종합검토해
00:10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00:12강효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00:23설명했습니다.
00:23이 대통령도 법안을 심의 의결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나 정부의 이견 없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00:34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00:43대통령은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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