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0:09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0:15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학교 정문 앞에서는 두 사람이 소녀상을 없애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00:24지난해 12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고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00:32단체대표 김병헌 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에 출석해서도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00:42일제히 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00:45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00:47그래서 피해자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00:49해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00:56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유가족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05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01:12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1:21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거나
01:26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01:30출판과 정보통신망, 전시, 공연, 집회, 강연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01:37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겠습니다.
01:41또 평화의 소녀상처럼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의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01:50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01:55정의기억연대는 역사부정에 책임을 묻는 법이 세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02:01소녀상 철거 집회를 중단했던 김 대표가 오는 25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02:09개정된 법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도른 없는 비하와 모욕에 대해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02:16YTN 윤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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