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계엄 직후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었습니다.
00:07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회를 대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0:14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CCTV 화면입니다.
00:23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건을 살핀 뒤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넵니다.
00:31비상계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00:35특검 수사 결과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 내산을 모두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00:44여기에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00:50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가 긴급재정명령을 위한 기재부 산하조직이라고 반박했는데
00:571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01:01재판부는 문건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01:07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01:12판결문에는 과거 군사 쿠데타 사례도 거론됐는데 재판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됐던 경험에 비춰봐도
01:21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1:25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01:32특히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 편성 자체가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41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국회를 겨냥한 담화문, 포고령, 정치인 체포주 운영까지
01:47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01:50내단 혐의 구속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을 촘촘하게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01:57화이팅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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