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 연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일단 오늘 새벽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3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한 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관세를 발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붙이고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라든지 중국에 보복관세 같은 것들을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법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안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 것들은 다 취소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관세들은 다 취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부과됐던 전 세계의 10% 관세, 그다음에 국가별 상호관세라든지 펜타닐 간세, 특히 중국에 매겼던 여러 가지 관세들은 다 취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1974년 무역법 122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무역법에는 무역적자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 것은 바로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면 150일 이내에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한 또 연장이 불가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110071469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번에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0:07교수님 나와 계시죠?
00:09네, 안녕하세요.
00:10일단 오늘 새벽 미연방대법원의 판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6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6대3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00:22트럼펜 정부가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00:28네, 일단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 어떤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00:38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한 것은 대통령의 일종의 행정명령처럼 이런 관세를 발휘하면서
00:46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붙이고 펜타닉 관세라든지 중국의 어떤 보복관세 같은 것들을 붙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6그런데 이제 이 취소, 결국 위법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제비상경제권 법안으로 한 법에 따라서
01:06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들은 다 취소되어야 되거든요.
01:09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관세들은 다 취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13그 당시에 부과됐던 전 세계의 어떤 10% 관세, 그 다음에 국가별 상호관세라든지 펜타닉 관세,
01:21특히나 중국에 매겼던 여러 가지 관세들은 다 취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1:27네, 그런데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10% 추가 관세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1:34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01:41네, 일단 무역법 자체는 아니고 무역 1974년 무역법 122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1:47이 무역법에는 무역 적자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01:55이 과정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0이 과정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 것은 바로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2:07다만 이 1974년 무역법 122조로 근거를 하면
02:11이제 150일 이내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한 또 연장이 또 불가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02:19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4그래서 이제 이 무역법에 따른 관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02:30다만 이제 의회의 인준, 사실 의회의 인준을 안 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02:36의회의 인준을 안 받고 연장하는 건 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02:41네, 지금 스콧 벨센트 및 재무장관도 한마디 덧붙였는데
02:45위법 판결이 이번에 났어도 기존에 했던 이 무역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02:51심지어 수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금수 조치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02:56이거는 미국으로서 가능한 스텝이라고 보시나요?
02:59뭐 사실 엠바고 같은 것에 대해서 스콧 벨센트 장관의 발언은
03:03이런 아예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이번에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03:09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수입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03:13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대해서 수입하는 걸 막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03:18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03:22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위협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29결국은 이제 엠바고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물품을 수입 안 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인데
03:34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외교 분쟁이라든지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3:41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발의하지는 않겠지만
03:43벨센트 장관의 해석으로는 이런 권한이 대통령이 있다.
03:47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합의를 많이 했죠.
03:52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행하지 않으면
04:00아무래도 이런 거가 언급하면서 좀 위협적인 내용과 흔히 말하는 기존에 했던
04:06결국은 약속 같은 걸 잘 지켜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11네.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요.
04:16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04:19기업들이 지금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04:23사실 소송 이전에 이미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28이번에 대법원 발견이 어느 정도는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04:32흔히 말하는 관세 정산 전에 사전 사후 정정이라든지 이의제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04:39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가인드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고
04:43정부에서도 대기업이라든지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04:46이런 절차들을 많이 고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4:50그리고 소송 전에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 관세가 확정되기 전에
04:56이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04:59이런 절차들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아마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5:04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연이 되다 보면
05:08지연이 되다 보면 결국은 돈을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05:12미국 역시 이런 관세를 환급하려고 하면
05:14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고
05:16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받을 수 있는
05:19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5:22그런 지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다.
05:25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5:26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거든요.
05:30아무래도 좀 관세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고통을 받던 기업 입장에서는
05:34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05:38아무래도 관세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5:43최근 미국 연준에서 걱정하는 것은 물가 자체는 좀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05:48혹시나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05:53어제 연준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면
05:55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있었는데
05:58아무래도 관세를 안 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데에 대한 어떤 이든
06:03두 번째로는 물가 안정을 통해서
06:06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보다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06:09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06:12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5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조금 더 이어나갈지도 관심인데
06:22122조 얘기도 나오고 있고
06:24복합적이고 좀 상당한 영향을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 같거든요.
06:28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6:30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말고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들
06:34그리고 실제로 품목 관세라는 것들은
06:36다 법안을 통해서만 부과가 됐는데요.
06:39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
06:43이거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필요한 자동차라든지
06:47흔히 말하는 희소, 희소, 히토류 같은 희소 광물
06:51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06:53품목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6:56301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07:00분쟁이 있을 때, 지식재산권 분쟁.
07:02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한다든지
07:06이럴 때에 있어서 보복 관세 같은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07:08이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07:10이미 사실은 미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07:13알루미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07:15반도체 분야의 품목 관세를 이미 붙이고 있고
07:18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적법한 절차를 살아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07:22앞으로도 이러한 있는 절차,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07:28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07:33또 우리가 사실은 미국 자체의 목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07:37사실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07:41이런 전반적인 큰 틀의 전략이 있거든요.
07:43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07:47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07:49미국의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53기존에 썼던 생정명령 같은 것들은 쓰기가 어렵지만
07:57지금 상황상 무역확장법 232조라든지
08:03경제 안보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컨트롤한다든지
08:06이런 무역법 301조 같은 것들을 통해서
08:08지속적으로 압박을, 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08:12굉장히 높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14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
08:18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08:20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8:22뭐 지금 정부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08:25일단은 관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08:29이미 MOU 자체를 맺었기 때문에
08:31이행한 것을 다시 돌린다, 재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08:35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08:38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8:41물론 이제 관세율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을 텐데
08:45아무래도 이제 이것들이 지금 바로 사실은
08:50취소가 됐지만 다른 방안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08:53좀 관망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08:56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아마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08:59관세율 같은 것들을 약간 조정해야 될 필요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을 텐데
09:03대미 투자법 진행되는 상황에 바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09:08아마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09:11또 아까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복에 대한 이야기도
09:14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되고 있고
09:16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09:19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
09:21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9:23섣불리 흔히 말하는 기준에 맺었던 협약을
09:26취소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09:29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9:30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품목별 관세 부분은
09:33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09:36또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09:39전문가 대사에서는 이미 일본은 발빠르게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09:44우리나라만 발빼기가 좀 어려워졌다.
09:47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09:48지금 일본이 투자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09:52품목별 관세라든지 다른 관세들에 따라서
09:55우리나라 영향을 받으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09:57특히나 우리나라가 우려한 것은
09:59미국의 대미 수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고
10:02그 다음 반도체 분야인데
10:04이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는 모두
10:07무역확장법 232조에 영향을 받는 분야로거든요.
10:10왜냐하면 이것이 자동차라든지 결국은 반도체는
10:13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10:15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0:17품목 관세 같은 것들을 조정함으로
10:21참고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10:23투자 이행 같은 것이라든지
10:25계획 같은 것들이 쉽게 미루거나
10:28지연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10:30많이 나오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33특히나 경제적으로도 이런 쪽의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10:36일반적인 관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10:38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0:41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10:43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10:45일본이 또 특히나 투자 같은 것들이 이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10:48한국 역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상황
10:51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52오늘 새벽에 곧바로 지금 트럼프가
10:56무협법 122조에서 전 세계 10%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11:00서명을 했는데
11:01이게 4월 뒤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11:04그러면 중첩 부과가 만약에 될 경우에
11:07우리 수출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11:11어떻게 예상하세요?
11:12일단 관세 정책 자체에 대한 불확실이 굉장히 커졌다.
11:15그리고 기존 관세와 새로운 관세를 어떻게
11:17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졌고
11:21그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11:26미국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29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관세들이 중첩이 되면서
11:32잘못 부과된다든지 혹은 세금을 더 내게
11:36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더 내게 되는 상황들 같은 것들도
11:38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11:40또 환급받는 절차 역시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44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차근차근 법조항들을 분석하면서
11:48차근차근 미국에 대응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11:52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54그리고 지금 문제는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고
11:58이게 실제 어떻게 부여될지 어떻게 부과될지가
12:01매치도 시간에 걸려가면서 나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2:05조금 천천히 검토를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12:08그래서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관세 때문에
12:12오히려 또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다.
12:14이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중복적으로 나타날 때에 대해서는
12:16대응하는 방안들을 시나리오별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12:21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22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미국 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12:26관망을 해보는 부분이 좀 더 나을까요?
12:29지금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33트럼프 행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고
12:36지금 관세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일종의 핵심적인 정책이거든요.
12:41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12:44미국 내 투자를 유발하고 미국 내 고용을 유발하고
12:47고용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12:51근본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반드시 지킬 것이다.
12:57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핵심 아젠다를 후퇴한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2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13:06그 계획대로 어떻게 세워가는지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11그 분석이 완료가 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적응이 됐을 때
13:15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3:20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아젠다, 이게 사소한 아젠다 아니고
13:24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사인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13:29이런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쉽게 물러날 일이 없다.
13:34이런 과정 하에서 이제 차근차근 다음 스텝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42네, 알겠습니다.
13:44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13:50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3:51네, 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