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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현우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전해 드렸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위법 판결을 내렸죠.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줄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한미 무역합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새벽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상호관세 근거가 되는 법안이 IEEPA라고 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부르는 IEEPA법안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경제에 심대하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 제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요. 무역제재가 가능하다. 경제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관권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갖고 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IEEPA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냐가 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라고 판결이 났었고요. 이번에 대법원 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 법안을 통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한마디로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부과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 판결로 기존에 부과했었던 관세들은 사라지는 것인데 일단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관세들이 무효화되고 있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허준영]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EEPA 법안을 갖고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맞고 있는 상호 관세가 IEEPA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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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계속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죠.
00:06기업들은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줄소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00:11한미무역협의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9네, 일단 오늘 새벽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것 같은데
00:23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32상호관세에 근거가 되는 법안이 IEPA라고 해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부르는 IEPA 법안입니다.
00:40이게 뭐냐면 내용을 보면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의 심대하고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00:46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제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인데요.
00:52무역제재가 가능하다, 경제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관건은 무엇이냐 하면
00:57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걸 갖고 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01:00그래서 과연 이 IEPA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냐가 논점이었습니다.
01:08그리고 1심, 2심, 하급심에서는 다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라고 판결이 났었고요.
01:14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급심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01:16이것은 관세 부과는 이 법안을 통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
01:21한마디로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라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가 결론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01:28네, 그렇다면 일단 이번 판결로 기존에 부과했었던 관세들은 사라지는 것인데
01:33일단 상호관세와 혹은 펜타닐 관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1:37어떠한 관세들이 좀 이렇게 무효화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좀 짚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41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43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아이파법안을 갖고 미국이 하고 있는 관세는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8첫 번째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01:55두 번째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01:58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15% 맡고 있는 상호관세가 이 아이파법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2:04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파법안에 의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받기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02:09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되는데
02:14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펜타닐 관세는 맡고 있는 건 아니니까
02:17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되는 수순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2네, 일단은 좀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상대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02:28일단 10% 관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관세 부과를 좀 서명을 했잖아요.
02:32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어떤 대상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는지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37무역법 122조인데요.
02:41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
02:45뭔가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02:50최대 150일 동안 그리고 관세 상한이 있습니다.
02:5415% 이하의 임시 수입 할증 관세 혹은 수입 쿼터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03:01그러면 이 법안은 무엇이냐?
03:03장점이 있습니다.
03:05장점은 아이파법안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03:09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03:11어떤 제품에도 어떤 나라에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03:14다만 이 법의 단점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03:17150일짜리 법안이고요.
03:19그리고 15%라는 관세 상한이 들어갑니다.
03:22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이 법안을 근거로 향후에 국제 전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03:32다만 150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03:41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03:44네, 곧 이런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무역법 301조도 들고 나왔잖아요.
03:51일단은 이 내용을 근거로 좀 어떠한 관세를 좀 추가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할
03:59그런 근거가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4:02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97년도 금방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로 슈퍼 301조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법안인데요.
04:13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5아니, 저런 법안이 있는데 왜 아이파라고 하는 법안을 갖고 관세를 하다가 이렇게 대법원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04:21지금 보고 계시는 무역법 301조 등등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04:27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뭔가 무역에 있어서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04:33그럼 이걸 조사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 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04:39좀 어떻게 보면 아이파법안처럼 유연하게 그리고 즉각 즉각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칼을 빼내듯이 쓸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04:48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행정명령, 대통령 행정명령에 기반한 아이파법안을 바탕으로 상호관세 같은 걸 해온 거고요.
04:56그럼 이제 관세를 안 할 거냐?
04:59그럼 최근에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계속하는 얘기는
05:07우리는 관세 그래도 할 거다.
05:08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이파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무역법 301조 같은 걸 갖고 할 수도 있다.
05:16이거는 특정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에 만약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세 부과를 하는 건데
05:24이걸 어디다 썼었냐면 트럼프 1기기 때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를 이걸 갖고 했었습니다.
05:31또 이거 말고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05:35이건 뭐 하고 있는 법안이냐면 지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의 품목 관세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05:41이걸 확장해서 쓸 수도 있고요.
05:43관세법 338조.
05:45여러 가지 지금 대체 수단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5:48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은 관세 부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05:51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한국도 그 대상에 들지 그리고 혹은 이렇게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06:00부과될지도 관심인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06:02그런데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려면 사실 미국 정부에서 왜 자꾸 관세 부과를 하냐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08첫 번째로는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이 미국이 너무 적자가 많으니까 이걸 시정하겠다라는 거고요.
06:14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얼마 전에 One Bill Beautiful Bill Act라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저희가 부른 감세 법안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06:23그럼 아무래도 나라 세수가 조금 빌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를 갖고 이 세수를 좀 채우겠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06:30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도 뉴스 코너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결국 미국에서 지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06:38관세 수입 자체는 우리가 계속 만들 수 있다.
06:40그리고 이전에 아이파 법안에 의한 관세 수입 정도는 다른 법안 갖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06:46한마디로 세수 측면에서의 관세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06:49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파 법안으로 한 관세 수입이 1,460억 달러.
06:56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30조, 40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07:01이게 미국 GDP의 0.3%,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07:05이거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
07:07그래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사실은 아까도 바로 전에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07:12사실은 품목 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일본이랑 유럽이랑 경쟁하고 있는 부분
07:19그리고 철강 산업에 있어서의 50% 관세.
07:22이거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07:24그런 측면에서는 품목 관세가 이 301조를 통해서 늘어난다거나
07:28아니면 관세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들어오게 되면
07:31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기업들이 향후 계획을 짜는 데 힘들어질 수 있고
07:37그리고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는 다른 나라들과 어느 정도의 상호적인 관세율 차이를 맞느냐에 따라서
07:44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률 같은 것들에도 문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07:47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7:50일단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상호 관세는 일단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07:57결국은 이미 냈었던 상호 관세들을 돌려받을지도 관심이잖아요.
08:02일단 우리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이런 소송에 나서게 될까요?
08:06그런데 이제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08우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상호 관세 위법 얘기를 하면서
08:12관세 환금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08:14그리고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게
08:18이 상호 관세가 없어질 때 관세 환급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벌어질 수 있는
08:22아주 많은 번거로움들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08:27실제로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환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08:31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요.
08:33거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갖는 불확실성 있을 것 같습니다.
08:36그 다음은 사실 관세의 일부를 우리 기업들이 문 부분도 있습니다.
08:41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한테 사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08:45미국 기업이 수입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08:50관세를 내야 되니까 수입할 때 좀 물건을 가격을 낮춰서 보내줘라고 했을 때
08:55그러면 사실 관세 부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맞은 거잖아요.
08:58그런데 실제로 관세를 낸 건 미국 기업인데
09:00그럼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 이거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통해서
09:04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얼마를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09:08결정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09:11미국이 향후에 관세를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09:14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괜히 함부로 관세 환급에 대해서 손 들고 나섰다가
09:20괜히 미국과 안 좋은 관계, 기업과 안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09:23향후에 관세를 통해서 또 다시 복수를 당할 가능성
09:27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9:31일단 기업들 개별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09:34정부가 어떻게 좀 키를 잡고 정리하는지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09:37일단 미국에서 이전에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었을 때
09:41낮추는 조건이 3,500달러 대미 투자였잖아요.
09:44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정리할지
09:47좀 예측도 되신다면 설명해 주시죠.
09:49사실은 이거는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9:53왜냐하면 상호 관세가 지금 무효화가 된 상황이니까요.
09:56하지만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를 계속해서 추가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1미국의 관세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10:03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금이라도
10:06우리나라 지금 미국 상황 보면서
10:08우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10:09이렇게 나섰을 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11보복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10:15그 보복이라는 건 아까 저희 301조 얘기도 했지만
10:17한국 기업들 막 조사하고 한국 정부의 관행 조사한 다음에
10:20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10:22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대로 좀 가야 될 부분
10:25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줄이라는 게
10:26지금 어쨌든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이고요.
10:30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대로 쭉 해가면서
10:33첫째,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10:37두 번째는 향후에 미국의 어떤 관세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10:42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46일단 상호 관세가 사라져도 일부 자동차라든지 철강 등에 대한 품업별 관세를 계속해서
10:52좀 부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10:54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좀 막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10:58저희 수출 경제가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이런 관세의 마지노선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11:04관세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미국에는 원래 FTA가 있었기도 했고요.
11:08사실 지금 자동차 관세만 하더라도 일본이 15%인데 우리도 15%입니다.
11:13그런데 원래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었기 때문에 2.5% 관세 내던 게 있거든요.
11:17그렇게 보면 그만큼의 관세에 맞은 우리의 이점이 사라진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11:21이미 저희는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6다만 작년에 저희 미국의 관세가 저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대였거든요.
11:33물론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수출을 다 변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1:39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1:44결국 우리는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결국은 여러 가지 다 변화를 한다든가
11:50계속 우리의 길을 좀 찾아가야지 될 것 같고요.
11:53사실은 수출의 마지노선이 되는 관세율,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11:58일단 저희 증시에는 아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12:02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관세 상황이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2:10어떻게 좀 이렇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2:13불확실성의 초입인 것 같고요.
12:14저희 작년 4월 2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12:17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 잔디에 나와서 하나하나 떼가면서 한국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했던
12:22그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 시장의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왔었거든요.
12:25그때 미국 증시 폭락하고 미국 국채금리 튀고 달러 하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12:31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실 그 정도의 발작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36다만 제가 불확실성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12:39향후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관세 페달을 어느 정도로 세게 밟을지
12:43또 그것에 따라서 작년 4월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12:48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해주는 함의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12:53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2:56그 중에 하나는 미국발 AI 랠리가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12:59우리나라 AI 생태계에 미친 영향, 반도체 기업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13:03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혹시라도 미국에서 약간 경기에 대한
13:08또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만들게 되면
13:10그게 우리나라에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14반대로 사실은 하나 정도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13:17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환급을 만약에 미국 기업들한테 해주게 된다면
13:21그게 미국 GDP의 0.3%인데
13:23그만큼 미국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텍스 크레딧이 생기는 겁니다.
13:26그래서 그게 미국의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반대 논거도 존재합니다.
13:31일단 마지막으로는 보면
13:33이전에 트럼프 정부가 해외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13:39각 나라별로 관세 협상을 하면서
13:41어떠한 좀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갔었잖아요.
13:44혹시 이번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좀 공조를 해서
13:47대응을 할 그럴 여지들도 있을까요?
13:50저는 공조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13:53지금 조금 더 큰 판에서 보시면
13:54뭔가 흐름이 약간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57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그립이 떨어지고 있고요.
14:01그리고 이번에 그린란드 사태 때처럼
14:02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06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4:10어쨌든 간에 본인이 정치적 스케줄로 좀 쫓길 수도 있거든요.
14:13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제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입장에서는
14:17다른 더 큰 경제 권역들과 함께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
14:21그것을 통해서 미국에 압박을 넣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4미국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27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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