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채용됐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00:08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면 내란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00:14김다현 기자입니다.
00:18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의미를 설명하면서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습니다.
00:25찰스 1세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다 내전 끝에 반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입니다.
00:43재판부는 기존에는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던 반역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00:50왕이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퍼졌다는 겁니다.
01:06재판부는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15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01:20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1:26재판부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 중세, 영국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역과 내란의 의미변천을 짚었는데
01:33내란죄는 상대적으로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논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01:41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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