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재판부는 내란죄의 공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0:04단순히 폭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해야 내란범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00:11이를 근거로 일부 군과 경찰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4양혜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1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해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00:25이와 동시에 내란죄에서 폭동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전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00:38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00:44말하자면 폭동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국헌 문란이란 목적을 인식, 공유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되고
00:50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0:57다만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는 미필적, 다시 말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규정했습니다.
01:06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촉합니다.
01:11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01:18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01:22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01:30반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01:34방첩사 체포조 지원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공유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01:42김용군 예비약 대령의 경우 노상원 계획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01:50내란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55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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