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은 내란죄 성립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00:06재판부가 강조한 핵심은 군을 국회에 투입해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00:11이준협 기자입니다.
00:15재판장인 직위원 부장판사는 두 차례나 국회로의 군 투입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00:21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00:30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00:35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드렸습니다.
00:41포고령의 국회 척결, 정치활동 금지 표현이 명시돼 있고 처벌 규정까지 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00:48군 철수 계획이 아예 없었던 점을 보면 국회 마비를 상당기간 유지하려 했던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01:04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연구 폐지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01:15군의 동원에 의회를 강제로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01:25또 대통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이런 유혹에 빠진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주변국에서도 찾아볼 수
01:35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1:36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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