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해 대한민국 평온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0:07경고성 계엄은커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행위 자체가 폭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13권민석 기자입니다.
00:17재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00:26국회 진입 과정에선 시민들과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강변했습니다.
00:37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선포의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00:481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박았습니다.
00:58폭동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이 무장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8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례로 진입한 행위는 물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움직인 것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01:20겁니다.
01:21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01:33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1:36특히 계엄선포부터 계엄군 투입, 체포조 운영 등 일련의 조치가 넓게는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충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1:50또 윤 전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행위가 있어 다소 억울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02:02판례라고 적시했습니다.
02:05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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