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이 이슈, 바로 이 수첩에 적힌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냐 여부였는데요.
00:08재판부는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14명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00:15송진섭 기자입니다.
00:18재판부는 체포대상 정치인 등 14명의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00:24피고인 김용연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00:32이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2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00:54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1:00비상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그 존재를 밝힌 정치인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본 겁니다.
01:16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최우진 쓸 때도 정치인 체포 지시만큼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1:36재판부는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국회의원들의 토의나 의결 등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이 그 자체로도 뚜렷하다며
01:46국헌문란 목적의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1:51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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