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래서 보험금이 5천만원인 거는 좋은데 이걸 받았다가는 내가 이 빚까지 다 떠안게 될까봐 이걸 선뜻 받지도 못하겠고 이런 거 아닙니까
00:11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00:18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00:28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정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받는 돈이라는 부분인 거죠.
00:36실제로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내 딸로 한다 이렇게 정해두었다면요 아버지가
00:48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고 이 보험금은 수익자인 딸에게 그대로 귀속되게 됩니다.
00:55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아니라 지금 이 상속인이 원래부터 취득하게 되는 고유 재산이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01:04보험 수익자로서 받는 돈이지 상속인으로서 받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을 보자면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자체는
01:14이 상속 재산과 상관없이 문제없어 보입니다.
01:17그렇다면 우리 사연 보면 사망보험금이니까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은 일단 받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01:26모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면 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01:31이런저런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01:34방금 말씀이 나온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1:38아버지께 하냐고 나 내 거야.
01:40내 거 내가 갖고 가는데 뭘.
01:42아버지가 그 계약을 맺어서 내가 우리 아들, 내가 우리 딸한테 갖고 가도록 했으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01:48내 거라고.
01:49아버지 걸 제가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01:51그래서 모든 걸 다 안심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01:55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보험금 말고 보험에 관련된 다양한 금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02:03예를 들어서 해약환급금 이런 거.
02:05사망보험금 처리하면서 해약환급금도 나왔대.
02:08그럼 이거 갖고 간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해약환급금, 이건 아니죠.
02:14해약환급금은 누구 거예요?
02:16아버지 거.
02:17아버지 거예요.
02:19그러면 아버지 거를 받는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02:21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2:23다른 비즈 엄청 많았던 거예요.
02:25근데 해약환급금을 내가 받으면 이게 단순 승인한 걸로 의제가 돼버릴 거예요.
02:30야, 너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 안 하고 아버지 거 갖다 썼네?
02:35그러면 너는 상속인으로서의 더의 지위를 인정한 거 아니냐?
02:39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02:41이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상속포기, 한정 승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02:46할 수 있죠.
02:47무슨 상관이에요.
02:47근데 다른 명목의 금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02:51실손의료비, 막 이런 거.
02:53사망보험금은 원래 내 거지만 그건 다 원래 아버지한테 기속되는 부분이었죠.
02:57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받다가는
03:01내가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 생각하고 있었는데
03:04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03:08이게 아버지 것이냐, 혹은 이게 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건데
03:12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고인의 예금을 찾는다든지
03:17혹은 사망보험금 말고 다른 재산을 내가 인출해서 썼어.
03:22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네요?
03:24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25앞서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일단 단순 승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3:30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빚도 재산도 받겠다.
03:33원칙이죠.
03:34단순 승인이 되는데 여기에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03:39그러니까 나는 단순 승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03:44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는 결국 법원에서는
03:48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사유인데요.
03:51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03:55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 남아있잖아요.
04:01예금을 인출해서 쓴다거나
04:03아니면 사망보험금 외에 다른 부동산 같은 것을 급하게 처분한다거나 하면
04:08내가 다른 의사 전혀 없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04:14그렇다면 당신은 빚도 재산도 다 상속하겠다는 뜻이었군요.
04:18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04:21그래서 이렇게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04:26심지어 내가 지금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04:30신청을 해둔 상태였다고 해도 만약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04:36신청 상태에서도 이것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04:41법원에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04:45재산 처분에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04:48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04:51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사망 소식을
04:55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4:57그렇게 상속인이 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05:013개월이 그냥 지났어.
05:03그럼 무조건 이게 그냥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거나 이런 거예요?
05:08몰랐는데.
05:08원칙적으로는 사망이 개시된 날 이거를 인지하고
05:12그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하면 되죠.
05:16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05:19재사권 중에도 있었어요.
05:20군대에 가 있었어요.
05:22군대에 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05:24그럼 군대에 가 있으니까 장례식은 치러야 되니까
05:27나오긴 나오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05:30막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한정 승인을 생각하고
05:32가족끼리 모여서 모든 걸 회의하고
05:34그리고 자대 복귀해야죠.
05:36그러다가 상속 포기해서 그냥 알아서 잘 정리가 됐겠거니 했던 거예요.
05:41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서 나왔어요.
05:43갑자기 채권자들이 연락이 옵니다.
05:47당신 상속인이잖아요.
05:49그러면서 막 수억 원대에 채무를 지게 됐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05:54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러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05:57아버지가 이렇게 큰 빚이 있는 걸 자기는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06:02억울한 사정을 또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06:05이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인데
06:08예를 들어서 이제 전역을 해서 나왔어요.
06:11막 채권자들이 저한테 와요.
06:13빚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06:15그러면 안 그 시점부터는 다시 특별 한정 승인을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06:21그 시점도 넘기면 안 돼.
06:23그 시점도 넘기면 진짜 이 사람은 자기 권리 자기가 안 찾아 먹겠다는 거고
06:27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어떤 중대한 과실 없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06:34저 훈련받고 있었어요.
06:36그런 것들을 법원에 소명을 해가지고 내가 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3개월 이내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셔가지고
06:43인정을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06:45그런 것들을 잘 받으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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