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재판기관이고 국민이 소송지옥에 빠질 거라며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00:08앞서 헌재가 낸 참고자료를 재반박한 건데, 재판소원을 놓고 또 최고 사법기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00:16강희경 기자입니다.
00:20대법원은 참고자료를 내며 헌법재판소가 낸 입장엔 국민이 오해할 내용이 있다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00:26헌법재판소는 태생적,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00:39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년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 지연이 몇 배가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00:48재판소원 자체는 더욱 날선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00:51재판소원은 사심, 소상고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실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인 독일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은 희망고문에 빠지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01:04또 법적 안정성이 깨지면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소송 지옥의 굴레에 빠지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01:12재판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가 지난 1997년 12월, 한정위원이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습니다.
01:23그러나 그때도, 2022년 6월과 7월 또다시 판결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34해묵은 논쟁에 깊었던 갈등의 고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01:42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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