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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징수율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관세 체납액은 2조 천3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5%가량 늘었지만, 징세율은 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천억 원,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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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납부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00:04징수율은 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8국민의힘 박성은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00:12지난해 기준 관세 체납액은 2조 1,3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00:182021년과 비교하면 35%가량 늘었지만 징세율은 6%에 그쳤습니다.
00:24지난해 기준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00:27이들의 체납액은 1조 9천억 원,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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