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브리핑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하며
00:03교육부 최은옥 차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00:08윤해준 의대혁신지원과장, 김태훈 의대교육기반과장,
00:13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류료정책관, 성창현 보건류료정책과장,
00:19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00:23고은미, 박은영 통역사의 수원통명이 제공됩니다.
00:26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7학년도 이후
00:32의사인력 양성 규모 및 의과대학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00:39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00:43오늘 열린 보건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00:47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52오늘 보건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00:58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하여
01:09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01:14새롭게 양성되는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 제도에 의해
01:21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대 교육부터 수령과정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01:28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01:31이와 함께 보건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01:41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1:482사 2호 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 예치를 확보하기 위해
01:55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02:12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02:22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02:29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02:35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2:40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02:45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2:48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02:55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03:01우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03:05과반수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수급축의위원회의 축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03:125가지의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03:205가지 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3:25우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03:30일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03:34이와 함께 AI 등 기술발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03:44또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고려하고
03:49양성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03:55결정된 5가지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축의위원회에서 제시한
04:04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04:10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04:14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04:21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2.4, 2.5 학원들이
04:27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04:32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대
04:37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04:43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04:51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04:56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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