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의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0:09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00:19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욕을 한다거나.
00:26고용노동부가 두 달 동안 현장 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00:33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리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00:42SNS 단체 대화방에는 전응하,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00:49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한두 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00:57근로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01:00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에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01:08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01:12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01:16퇴사자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1:23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 2천만 원이나 채부라기도 했습니다.
01:31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01:37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1:42YTN 염혜원입니다.
01:43직장 내 괴롭힘 등 8명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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