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내려집니다. 먼저 관련한 녹취 듣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 1심 선고가 나올 사건,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허주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건인데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지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에 걸쳐서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총액 807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세비를,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아야 하는 세비의 절반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명태균 씨가 창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도착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으로 볼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궐선거 직전, 2022년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22대 총선 직전에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 씨가 8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수수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경북 고령군수 그리고 대구시 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5134052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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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내려집니다. 먼저 관련한 녹취 듣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 1심 선고가 나올 사건,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허주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건인데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지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에 걸쳐서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총액 807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세비를,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아야 하는 세비의 절반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명태균 씨가 창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도착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정치자금으로 볼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보궐선거 직전, 2022년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22대 총선 직전에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 씨가 8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수수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경북 고령군수 그리고 대구시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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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하드쇼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6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세요.
00:08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00:12명태교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내려집니다.
00:20관련한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김영선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00:52김영선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00:57어쨌든 명태교의의 득을 봤잖아.
00:59득을 다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01:05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01:13잠시 뒤 1심 선고가 나올 사건, 이른바 세비반띵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01:18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01:19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01:24선고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 건인데요.
01:27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고를 공천을 도왔다.
01:33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01:38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지급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01:42부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에 걸쳐서
01:47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총액 8,07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세비를
01:53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받아야 하는 이 세비의 절반을
01:57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등을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02:01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6네, 지금 조금 전에 명태균 씨가 지금 창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02:11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2:13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도착을 해서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전해지고 있고요.
02:18명태균 씨가 지금 조금 전에 1심 재판을 앞두고
02:23법원 앞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2:26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02:32주고받는 그 돈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02:33정치자금으로 볼지 아니면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02:39네, 맞습니다.
02:40지금 현재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02:42그래서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02:46보궐선거 직전, 2022년 보궐선거 직전, 그리고 22대 총선 직전에
02:51공천의 대가로 명태균 씨가 8,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수수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02:57또 하나가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03:01그리고 경북 고령 군수, 그리고 대구시 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03:06A와 A씨와 B씨로부터 또 2억 4천만 원을 수수했느냐 이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03:11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태균 씨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의 천함을 통해서
03:16휴대전화 세대, 그리고 USB 한 대를 은닉할 것을 지시한
03:19이 증거은닉 교사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3:22이 중에서 앞서 두 가지 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03:27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03:31그렇다 보니 정치자금이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03:34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일단 2022년 보궐선거라든지
03:38공천의 대가로 8,070만 원을 김영선 전 의원이
03:41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명태균 씨에게 제공했느냐
03:46이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03:50이것이 정치자금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03:548,070만 원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03:59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했고
04:01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04급여를 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정치자금이 아니거든요.
04:07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04:08또 김영선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04:10강혜경 씨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라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04:15김영선 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04:18강혜경 씨에게 입금한 것은 그 강혜경 씨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04:22이것을 갚은 것이다.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고
04:24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04:27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겠다.
04:30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04:31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그때도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04:34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04:37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22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04:42두 사람이 같이 경제공동체로서 어떠한 금원을 받은 것이다.
04:46이것도 정치자금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인데
04:48이에 대해서도 공천의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04:53정치자금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04:55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터지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04:58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05:00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
05:05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5:06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5:08양측의 이익이 각자의 이익처럼 보이지만
05:12사실상 서로의 이익으로 기능을 한다.
05:14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05:17다른 사람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과
05:20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05:21내지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05:25필연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05:27서로의 한 몸처럼 이용해서
05:30같은 지갑을 사용하는 관계로써
05:32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35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주하면서
05:37각자가 가진 지위나 능력을 이용해서
05:41공천을 사실상 매관 매직 형태로 돕거나 팔겠다고
05:45이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05:48여론조사로 이 상황을 조작을 하고
05:52또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05:55그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를 서로가
05:58마치 한 지갑을 찬 것처럼 한 주머니를 찬 것처럼
06:00나누어 가졌다라는 얘기거든요.
06:02그 증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06:08명태균 씨의 아파트 밀린 관리비를
06:10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쪽에서 대납해준 정황도 봤고
06:14또 김 전 의원 사무실 관계자가
06:16두 사람은 공생관계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도 있거든요.
06:20또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 진술에 따라서도
06:22책상에 돈을 두면 명 씨가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26지금 서로가 모른다 내지는 그런 불법적인 정치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06:30계약 관계에 의한 정당한 노동 관계로서
06:33내가 노무를 지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06:36이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랑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06:3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지금 특검 주장대로
06:43이 경제 공동체로 판단이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7이런 가운데 최근에 김건희 씨 1심 선거가 있었는데요.
06:51명태균 씨 관련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06:54오늘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06:58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7:02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07:07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07:11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07:15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07:18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07:24이런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07:26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07:30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07:36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07:44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07:45그중에 이제 몇 가지가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거나
07:49아니면 또 여론조사 대가로 이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07:53이제 단정하기 좀 어렵다.
07:55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07:56어떻게 보셨어요?
07:58지금 방금 영상에서 나온 것이 최근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졌던 부분이었고
08:04이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08:06사실관계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08:1058회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
08:15그런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수상 것으로 볼 수가 있고
08:19이것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08:22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였거든요.
08:24그리고 오늘 선고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 부분을 판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08:29다만 여기 앞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설치함에 있어서
08:33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시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08:37김건희 씨에게 이익으로 귀속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08:42계약서를 작성해서 뭔가 이런 무상으로 받는 것을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08:47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당시에 김건희 씨에게만 제공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08:53굉장히 여러 곳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08:54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08:58그렇다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09:01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09:04또 하나가 지금 특검 측에서 봤던 부분은
09:06명태균 씨가 이것을 제공하고
09:08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09:14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봤던 부분은
09:16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09:22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대가와 관련해서
09:24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사실관계가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09:30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이번 사건에서도
09:33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09:36오늘 판단의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09:38이것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09:39재판부, 앞서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09:43아직 이게 1심 판결입니다.
09:46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09:49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에서 판단했던 것이고
09:53오늘은 창원지법 형사 4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09:56재판부가 다르다고 한다면
09:59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10:01당연히 심급도 동일한 1심이기 때문에
10:03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10:06오늘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0:08다만 비슷한 증거가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10:10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시각을 볼지에 따라서
10:13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고
10:15해당 사실관계를 유무죄로 볼지도
10:17따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18그 부분까지도 오늘 봐야 되는 포인트다
10:20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21오늘 재판부는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10:23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을 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0:27두 사람과 관련된 의혹
10:29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10:32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10:34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10:38이런 의혹인데
10:39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10:42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10:45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각각 1억 2천만 원씩
10:48총 2억 4천만 원이 건너간 사실 자체는
10:51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53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명목 자체에 대해서
10:57공천을 대가로 청탁한 그 금원이 아니다라고
11:00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02그러니까 이렇게 1억 2천만 원을 준 것은
11:05명태균 씨가 공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11:08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11:11운영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는 식으로 토론을 했었고
11:14그래서 그 고령군수 예비 후보였던 A 씨에게
11:17이런 어려움을 토론을 하니까
11:20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11:22나중에 김태열 연구소장이 와서
11:25변제 기일에 대한 약정까지도 했다라고
11:28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30그리고 대구시의회 시의원 예비 후보였던 B 씨 같은 경우에도
11:34똑같이 사무실 운영비가 김 전 소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는 바람에
11:38또 고령군수 예비 후보였던 A 씨가
11:41보증까지 서준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빌려준 것이다
11:44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4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1:49문자메시지 증거들이 이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11:53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문자들이 나왔냐면
11:55예를 들면 공천을 도와달라, 전략공천하는데 도움을 달라
12:00저를 구제해주세요.
12:01초보자가 시당 공관위에서 이렇게 경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12:05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12:06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존재를 했고요.
12:09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12:11공천 발표가 난 이후에는 너무 믿고 의지를 했는데
12:15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좀 너무나 허망하다.
12:19나를 그렇게 안심시키더니 통곡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2:22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나왔거든요.
12:24이러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화가 나서
12:27속상한 마음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하지만
12:30이 객관적인 어떤 물증으로 이것이 사실상
12:33공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12:36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12:39특히 지금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12:42대여금 약정서라든가 계약서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될 것인데
12:46추후에 변제기일만 나중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12:50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는 여러 번 건너갔다고는 하지만
12:53언제까지 갚아줄 건지 이자는 얼마인지
12:55이런 것에 대한 약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2:58정상적인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13:00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주는 것을 가장한 공천 헌금이다라고
13:04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13:06선고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13:09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3:11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4오늘 오전에는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13:18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13:21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13:24수사 시작된 지 한 한 달여 만이죠?
13:26그렇습니다.
13:27수사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게
13:33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13:36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3:39특히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13:44이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3:49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에 김경전 시의원으로부터
13:56공천을 대가로 1억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1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현장에 본인이 없었고
14:06나중에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남 모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해서 알았고
14:12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14:16지금 남 사무국장의 얘기와 김경전 시의원의 얘기가 동일하게 합치되는 부분은
14:23직접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4:28그런데 이들에게도 이것은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14:31아마 강선우 의원의 어떤 진술 신빙성이 이들의 진술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라고
14:37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14:42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5네, 지금 강선우 의원은 탈당을 했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14:49현직 국회의원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 계속 있습니다.
14:55그래서 영장 청구나 집행 과정이 좀 변수로 남아있는데요.
14:58경찰 조사 당시에 강선우 의원의 모습을 잠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15:02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15:11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7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15:22김경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선원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15:251억 원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신 거 정말 아닌가요?
15:39불체포 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15:43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5:48죄송합니다.
15:50강선우 의원의 다른 의원에게 헌금한 적 있습니까?
15:53가족기업 기인동원에서 참여원 하셨습니까?
15:55김상려 전 최고위원과 공선원금 상담한 적 있습니까?
16:01먼저 강선우 의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든지 하면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되죠?
16:07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16:10그리고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16:12헌법 44조를 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위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16:19그렇다 보니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16:22이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신청한 단계입니다.
16:27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청구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한 번의 절차가 있습니다.
16:32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 청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16:36법원에서 일단 이 부분은 청구를 받게 되겠죠.
16:39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국회법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16:44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 체포동의에 관한 요청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16:48법원에서 우선은 정부로 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16:53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수리한 다음에 국회로 동의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16:57그러면 국회 동의 요청이 국회의장에게 이제 요청이 도착을 합니다.
17:01그러면 국회의장이 이 본회의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고를 하게 돼 있고
17:07그 다음 이 보고를 한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게 되고요.
17:13그리고 이 표결에서 이 제자구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이 출석구원 과반수에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17:19이 부분 체포 요구에 동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7:22이 표결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25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에 있어서 지금 1억 원의 공천원금 관령만 담겨 있고
17:33추가 내용은 수사가 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37그러니까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는 건데
17:41이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17:45두 사람 주장이 지금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48쪼개기 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애초에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7:54시점이나 경우에 양측의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돌려줬다라는 부분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18:00김경시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이나 진술이 합치했던 부분이거든요.
18:04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죠.
18:06실제로 이걸 왜 돌려줬냐.
18:09공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18:13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8:17이렇게 주면 티가 나니까 후원금 형태로 나한테 다시 이걸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8:27그러면서 1인당 최대 후원액이 500만 원 정도이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여러 명을 동원해서
18:35이른바 쪼개기로 후원을 하면 1억 원을 채울 수 있다는 취지로 그 방법까지 강선우 의원이 직접 알려줬다라는 것이 김경전 시의원의 진술입니다.
18:43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18:48내가 이거를 요구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다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걸 왜 반환했겠냐라는 것이거든요.
18:57그렇다고 하면 반환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쪼개기 후원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5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9:10그러니까 지금 김경시 의원 말로는 여러 개를 여러 돈을 고액을 후원을 하니까
19:18이걸 내역을 확인한 강선우 의원이 이런 식으로 고액의 후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19:23이것은 공관위에서 좀 의심스럽게 보고 확인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19:27이걸 다시 8,200만 원, 5천만 원 나누어서 반환을 해주면서
19:32좀 더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후원을 해서 금액을 채우라라는
19:37구체적인 방법까지 한 번 더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9:41강선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직까지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요.
19:47결국에는 이 부분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핵심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됩니다.
19:52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7다음 주제 좀 보면요.
20:00또 돌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2이 사고 때문에 노점상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요.
20:07또 함께했던 여동생도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20:10네, 맞습니다.
20:11어제 오전 9시 30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4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이 한 길가에서
20:17이 SUV가 후진 중에 이 노점상 그리고 약국을 이렇게 덮친 겁니다.
20:22그렇다 보니 이 노점상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계시던
20:26이 70대 여성이 이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한 상태고요.
20:31그리고 같이 있던 이제 70대 여동생 자매분이
20:35지금 현재 중상으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20:38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왕복 4차로 도로에서 SUV 한 대가 후진을 했습니다.
20:44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약국 건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온 건데
20:50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에요.
20:53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고
20:57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21:00끝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고요?
21:04그렇습니다.
21:05처음에 이 70대 남성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1:09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1:12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착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21:16운전자 역시 운전 미숙, 오조작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1:23본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나면
21:27본인 스스로 처음에는 이 페달을 착각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21:32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을 의사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하더라도
21:36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하는 사건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21:40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사해보면
21:42특히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든가
21:45본인이 좀 더 사고 직후에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21:48다시 한번 사고를 복귀해본다고 하면
21:50가속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1:56이번 사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결국에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2:01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의 75%가
22:044명 중에 3명이 60대 이상 운전자였다고 하는데
22:07대부분 이제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였다는 점에서
22:11이 부분도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2:13네, 맞습니다.
22:14급발진 의심사고라고 일단 본인이 경찰에서 급발진을 한 것 같다.
22:18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2:20나중에 확인해보니 페달을,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22:23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오조작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22:28지난해 연령범 비율을 봤을 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22:3260대 이상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35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22:37법적으로도 어떤 법규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22:40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22:42지금 현재 장치를 통해서 가속 페달과 차과하지 않도록 하는
22:47이런 것들을 법제화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22:50또 하나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22:52면허 적성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22:55아니면 또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22:58이에 관련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규화해야 된다
23:01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3:0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23:04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3:07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23:09빨리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3:12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3:1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23:16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19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3:24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23:27규모가 꽤 커 보이죠.
23:28대지 1676, 연면적 712제곱미터 규모로
23:33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23:35세계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3:39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23:432022년 3월부터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23:46사저 매입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3:49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진행을 했는데
23:51이때 25억 원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게 빌렸고
23:55이중 10억 원을 아직 갚지 못한 거죠.
24:0125억 원을,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24:06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24:11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라고 한 게
24:15저희가 무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24:18김세희 씨는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두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24:23답이 없자 지난해 법원에 사저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24:29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4:33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저희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1공천대가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4:4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24:48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24:51각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4:54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하나 구형이 됐던 거죠.
24:58휴대전화 증거인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
25:03들어왔습니다.
25:04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5:05차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천대가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25:11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5:16하지만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증거인닉 교사 혐의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25:21이에 따라서 창원지법은 명태균 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
25:27김영선 전 의원은 결국 무죄로 선고가 나온 거죠.
25:30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 번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5:35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
25:41그리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2심 선고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25:47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각각 선고가 됐고요.
25:52그리고 휴대전화 증거인닉 교사 혐의,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26:00선고가 지금 나오고 나서 명태균 씨가 현재 나온 모습인데요.
26:05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6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우리 남상권 변호사님, 그다음에 우리 여태영 변호사님,
26:16제 생명의 은인인데 오늘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6:22그전에 한 마디만 딱 해주시죠.
26:26무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6:291년 동안 했어요.
26:30한 마디만 해주세요.
26:33질문하십시오.
26:36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6:42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다라는 함정 의심을 찍게 들게끔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26:52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26:57무슨 나올 걸 예상을 하셨나요?
26:59예, 저희들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다라고 100% 확신했고
27:04증거언니 교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방학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고
27:14행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27:18증거언니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 계획은 없으십니까?
27:21그보다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27:25이제 피고인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27:31정치자금법 의혹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말 들어봤는데요.
27:53명태균 게이트는 민주당의 조작이다 하면서 무죄를 100% 확신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8:01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가압류를 당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는데
28:06지금 일단 가세현 측에 25억 원을 빌렸다가 10억 원을 갖지 못한 것까지는 입장이 같은 것 같은데
28:13그 이유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28:15그렇습니다.
28:16그 10억 원이 여전히 대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탕감, 사실상의 탕감 약속이 있었던 것인지
28:24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 잔액에 대해서 양측의 다툼이 결국에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8:30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하던 당시에 실질적인 주 수입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28:36가세현 대표 김세희 씨가 21억, 그리고 가세현 법인이 1억, 강용석 변호사가 3억을 빌려서 총 25억 원을 빌려줬고
28:44이걸로 사저를 매입을 했다는 것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동일하고
28:49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죽에서 지지자들과 교환한 서신들을 모은 그 책을 발행을 했거든요.
28:56그 책의 인세 등으로 15억 원을 변제했다는 것까지도 양측의 주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29:03그렇다고 하면 빌려준 25억 중에서 15억이 탕감이 됐으니
29:0710억 나머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격을 양측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29:13지금 김세희 씨 쪽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29:21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약간 법률적인 의미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29:2910억을 최소한 이 책 수익 판매 이익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가져가도록
29:3510억은 보장해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9:38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책을 판 인세에서 10억은
29:43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손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29:46그런데 이게 맞는지도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29:50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 인세 10억 원에 대해서는
29:54우리가 채무 변제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30:00다른 데서 10억 원을 어쨌든 갚아야 된다라는 의사는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30:06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체급한 인세 말고도 가족에게 돈을 조달하든
30:10아니면 개인적으로 있는 돈을 조달을 하든 해서
30:13여전히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30:18변제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30:20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확인을 하고 증거로서 서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30:25아직까지 이게 본안 소송 단계는 아닙니다.
30:28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 측에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30:32내가 본안 소송에 나가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30:39이 사저가 혹시나 다른 쪽으로 처분된다라든가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30:44자기의 승소했을 때 채권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신청을 한 것이고
30:50법원에서는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봐서
30:5310억 상당 가압률을 인용해 준 것이거든요.
30:55그래서 이 10억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지
30:59특히 10억 인세를 보장해 주고도 다른 돈으로 갚으라는 의사로
31:03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31:06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1:09법정 다툼으로 가게 될지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31:12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31:14매니저 갑질 논란과 주사이모 의혹 등을 받는 박나래 씨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31:19화면 함께 보시죠.
31:20박나래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디즈니 플러스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31:27운명술사 49명이 여러 미션으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31:34박나래 씨는 전현무, 박하선 씨 등과 함께 출연을 하는데
31:37방송 시점은 오는 11일로 박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두 달 만입니다.
31:43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가웠는데요.
31:46수사 중인데 왜 출연시키느냐.
31:48동주환, 출연진, 제작진 모두 문제다라는 등 비판적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1:55앞서 박나래 씨가 모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32:03또 방송에 복귀한다라는 부분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32:07네, 맞습니다.
32:08말씀하신 것처럼 박나래 씨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32:12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32:17이 영상을 공개를 했던 것이 12월 달입니다.
32:20그런데 지금 현재 2월인데 2개월 만에 아무래도 이 방송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32:25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32:27지금 현재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이것이 12월에 입장문을 공개하기 전에 촬영했던 것이고
32:33지금 현재 공개는 조금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36또 현재 프로그램 측에서도 박나래 씨가 출연하는 것은 맞지만
32:40이 패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출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2:44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2:48네, 알겠습니다.
32:49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32:51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2:54고맙습니다.
32:54고맙습니다.
32:5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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