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연루돼 정치권을 강타한 사건이죠,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1심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범죄 혐의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고은]
이 두 사람이 기소된 지 벌써 4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드디어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공통된 혐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정치자금 8000여 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 금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에 있었던 22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혐의는 이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A씨와 B씨로부터 2억 4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명태균 씨가 받은 이 8000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느냐, 이건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명 씨 측의 주장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자금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 핵심 증거로 실제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살려주세요라고 명 씨가 윤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여튼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겠다고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 8000만 원이 정치자금일 수밖에 없다. 공천을 밀어주는 대가로서 받은 금원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명 씨 측에서는 이 해당 금원이 내가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명 씨는 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508450805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전직 대통령 부부가 연루돼 정치권을 강타한 사건이죠.
00:0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071심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18검찰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범죄 혐의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00:23두 사람이 기소된 지 벌써 4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드디어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00:28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00:31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공통된 혐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00:35일단 첫 번째 혐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00:44정치자금 8천여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검찰 의심하고 있습니다.
00:48특히 이 해당 금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에 있었던 22대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01:01두 번째 혐의는 이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01:08당시에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A씨와 B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01:1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2지금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명태균 씨가 받은 이 8천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느냐.
01:29이건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명시 측의 주장인 거죠?
01:34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자금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01:40그 핵심 증거로 실제로 명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고 있습니다.
01:47김영선은 살려주세요라고 명시가 윤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01:50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여튼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놓겠다라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01:58결국 이 8천만 원이 정치자금일 수밖에 없다. 공천을 밀어주는 대가로서 받은 금원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02:07다만 명시 측에서는 이 해당 금원이 내가 급여로서 받은 것이다 라고 명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02:13그 근거로 김 전 의원이 강 씨에게 명태균 씨의 월급은 좋냐 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2:19내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의 성격이 아니라 급여라고 명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02:24반면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내가 빌린 돈을 변제받은 대여금의 성격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서
02:31과연 이 8천만 원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02:35아니면 명시나 김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볼 것이냐
02:39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2맥락으로 보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02:46명태균 씨 측의 주장처럼 월급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02:51명시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02:53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2:55강혜경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2:58그간 강혜경 씨가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03:01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에 협조를 했고
03:05또 관련된 물증까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한 바 있기 때문에
03:08단순히 피고인 신분인 명 씨의 진술 내지는 김 전 의원의 진술로만
03:13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03:15그 외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0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걷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인데
03:26여기에는 김태열 전 소장이 연결고리로 걸려 있습니다.
03:31강혜경 씨에게 돈을 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3:34네 그렇습니다.
03:35명 씨 측에서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03:38김 전 소장이 직접 돈을 받아서 강혜경 씨한테 줬을 뿐이지
03:42명태균 씨가 내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3:49따라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의뢰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03:54개인 용도로 썼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의 주장 내용인데요.
03:58과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신빙성이 높게 볼 것인가?
04:01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3특히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전 사건, 김건희 씨 사건에서
04:07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다소 낮다라고
04:12또 신랄한 표현까지 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4:15명 씨가 이건 강혜경 씨가 개인 용도로 쓴 것이다 라는 주장을
04:19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참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23언급하신 다른 재판부가 명태균 씨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부분들
04:30이런 게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까?
04:34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04:36물론 재판부가 다르다는 말은 그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도 다르기 때문에
04:40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04:41김건희 씨 사건에서 명태균 씨는 직접 피고인이 아니었거든요.
04:46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이었던 명태균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04:50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04:54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비성을 낮게 판단했는데요.
04:57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직접 피고인, 직접 당사자가 명태균 씨입니다.
05:01따라서 보통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5:05피고인이 설사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05:07그 피고인의 진술 자체의 어떤 증거의 신비성을 높게 판단하기보다는
05:12부인하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
05:14다른 증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고요.
05:19과연 강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해당 금원을 소비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
05:24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5:26또 돈을 건넨 A씨와 B씨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라든지
05:31김 전 의원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05:33구태여 강혜경 씨가 그 사이에서 돈을 가로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느냐
05:39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05:42앞서 김건희 씨 1심 재판 결과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05:48이제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함께 해본 바가 있습니다.
05:54만약 오늘 이 두 사람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면
06:01지난 재판부와는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06:04가능성 있습니다.
06:05지금 언급해 주신 사건이 바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사건이었죠.
06:10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고
06:14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밀어주는 목적으로
06:19이 해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야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06:24그때 해당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
06:30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갔던
06:36이 8천만의 성격을 정치 자검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06:40또 구체적으로 이 공천에 대해서 내가 유력 정치인,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06:45유력 정치인에게 내가 힘을 써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받았다라고
06:51오늘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굉장히 큰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06:57특검에서도 오늘 있을 이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을 해서
07:02다른 재판부지만 해당 금원의 성격을 정치 자금으로 받고
07:06또 오간 그 금원의 배경에는 공천 밀어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07:11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7:16김건희 씨 1심 재판부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판단이 담겼었는데
07:22김영선 전 의원이 공찬받은 과정을 보면 공관위에서 투표로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07:28이 부분도 오늘 판결에서는 다뤄질 부분으로 보이는데
07:33여기에서 재판부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07:37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07:40말씀 주신 대로 해당 판시 내용이 나왔던 것도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07:44지금 판사의 판단 이유에서 설치됐던 부분인데요.
07:48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07:54공천 과정에서 설사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07:57이 공식 절차만 갖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08:04오늘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요.
08:07특히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에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08:12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태균 씨가 육성으로 주고받았다는 녹음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08:17과연 만약에 이 부분을 무죄로 본다고 하면 그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8:21를 두고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08:24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08:30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이런 만약에 정말 공천에 대한 화건 같은 게 있었다면
08:36이렇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었는데
08:42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08:47그렇다면 명태균 씨에 관련되어서 또 엮여있는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
08:52오세훈 서울시장도 있는데 이쪽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08:56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09:00이 재판부가 과연 명태균 씨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을 평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9:07오 시장 사건에서 특검도 마지막에 추진했던 조사가 바로
09:10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대질 조사였거든요.
09:15사실상 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흔들려 버리고
09:19이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무죄로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09:23따라서 재판부는 다르지만 김건희 씨 사건을 재판했던 1심 재판부의 판사가
09:29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던 것이
09:32오 시장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군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7그렇다면 오 시장과 7번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09:40그 명시의 주장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까요?
09:44네, 그렇습니다.
09:45마지막까지 특검이 대질했던 이유가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상 있기가 어렵고
09:50또 지금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09:53명태균 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던 사건이 바로 오 시장 관련한 사건입니다.
09:58따라서 몇 번을 만났는지 실제로 만난 과정에서
10:02어떠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는지
10:06이것들은 다 명태균 씨의 진술로 공수장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9명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당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10:13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15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1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일컬어졌던 사건인데
10:27상당히 수법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10:31그런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10:34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37일단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10:39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43우리가 대검과의 수기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10:48법리 검토를 해보니 항소 인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0:53항소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10:55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10:58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11:02그렇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죠.
11:04왜냐하면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도 아니라
11:08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11:13판결문을 보니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11:17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11:19애초에 그렇다면 검찰이 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을
11:23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11:27통상적으로 검찰의 항소에 관한 지침을 보시면
11:30구역량이 2분의 1 미달했을 때도 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11:34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사실 지침에 맞거든요.
11:38물론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11:43재판 과정에서 변경됐다라든지
11:45여러 구체적인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지만
11:49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1:51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에서 다수 다뤄지기도 했었고
11:5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 심지어 추진 금액에 대해서도
11:58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12:00이 무죄 사건에 대해서 전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12:03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5네,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12:09지금 검찰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
12:11좀 어떻게 추정이 되세요?
12:13사실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서도
12:15이 추진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12:18일부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정격적으로 포기하면서
12:22검찰 내부에서도 내용이 있었거든요.
12:25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느냐,
12:27추진 액수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다라는 등의
12:30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12:31이번 미래 신도시에 대한 전부 무죄 사건에 대해서도
12:36충분히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0그리고 조금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본다면
12:43사실 한덕선 총리에 대한 사건도 물론 기소를 하는 주체가
12:46특검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을 8년이나
12:49상회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52아주 조금 일부가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12:56특검에서는 항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12:59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3:00전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3:03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13:05기존에 검찰에 있었던 원칙과 지침에는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1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13:13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13:16원리 원칙에 해당하는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13:19항소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13:21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6이재명 대통령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상황인데
13:32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는 식의
13:37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다 보니까
13:39앞으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13:43또 어떻게 보십니까?
13:44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6그렇지만 사건의 어떤 언론에서 다뤄지는 빈도 등을 봤을 때
13:51사실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13:53검사들의 반발에 거센 정도가 대장동 사건만큼 가진 않겠지만
13:59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01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도 내부에서 충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14:07그리고 만약 항소 포기를 이렇게 결정했다면 사실상 저는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14:12어떤 일종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4:16보통상적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무죄 평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14:22그래서 기소했던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지
14:25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어떤 벌점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14:31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로 결정됐던 것인지
14:38그리고 과연 항소 포기를 할 때 수사 검사의 의견을 청취했던 것인지
14:42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4:45통상 항소 포기를 할 때는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4:49과연 기소했던 검사들도 동일한 의견으로 항소 포기에 동의했던 것인지
14:53어떤 회의를 거쳤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쟁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추후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03이로써 대장동 민간업자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는데
15:07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15:12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15:13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5:15관련된 공범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요.
15:19심지어는 1심에서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15:21잠시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15:26이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공범의 판결 내용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5:31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개된다 하더라도
15:33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5:35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37지금은 대통령 당선 뒤에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15:41그렇다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결론도 빠르게 날까요?
15:44빠르게 날 것 같습니다.
15:45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기소한 주체 스스로가
15:50우리가 항소 제기가 타당하지 않고 항소하더라도 인용할 수 없다고
15:54자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5:56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판이 길게 끌 이유가 없고요.
16:00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관련 공범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제출하고
16:04빠르게 변론 종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16:07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이어서 선고된다 하더라도
16:10검찰에서 아마 항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6:12이미 공범에 대해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16:14그때 전국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16:17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16:21빠르게 이 위례에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16:23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26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6:28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