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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을 재차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관봉권 경로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의류를 구매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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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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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00:05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00:10반부패 수사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00:15불송치 의견을 재차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00:20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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