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00:05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10내란 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0:15현재 군인과 군무원 대상 수사권은 대부분 군사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00:20내란이나 외환, 이적 같은 특정 범죄는 방첩사에만 전해집니다.
00:25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00:30방첩사가 내란 수사를 전담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진상규명
00:35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논의 끝에 이번 입법이 중요합니다.
00:40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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