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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인과 군무원 대상 수사권은 대부분 군사경찰이 갖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 이적 같은 특정범죄는 방첩사에만 전속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방첩사가 내란 수사를 전담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달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선 군사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논의 끝에 이번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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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00:05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10내란 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0:15현재 군인과 군무원 대상 수사권은 대부분 군사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00:20내란이나 외환, 이적 같은 특정 범죄는 방첩사에만 전해집니다.
00:25하지만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00:30방첩사가 내란 수사를 전담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진상규명
00:35군사경찰의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논의 끝에 이번 입법이 중요합니다.
00:40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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