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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씨 1심이 생중계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반실형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만일 유죄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재판부가 김건희 씨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어제 오전까지도 생중계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지난 공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 중계에 대해서 허용을 일부만 한다든지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고 내용에는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른 오후에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었고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사회적 관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관련해서는 일부 성만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고 내용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선고고요. 3개 혐의가 다뤄질 텐데 자세한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성수]
일단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혐의를 설명을 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자본시장법이 가장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을 하는 일당들과 같이 공모를 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이를 통해서 8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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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김건희 씨 1심이 생중계됩니다.
00:03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반 실형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00:07만일 유죄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00:13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7일단 어제 재판부가 김건희 씨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00:21이 결정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3일단 어제 오전까지도 생중계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0:28그렇다 보니 재판부가 지난 공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 중계에 대해서 허용을 굉장히 일부만 한다든지
00:35그렇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00:39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고 내용에는 공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47이 점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00:50일단 결국에 이른 오후에 이 부분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었고
00:54그 부분 아무래도 국민의 알거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관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1:00만약에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일부 성만 이야기한다든지
01:07이런 식으로 조금 선고 내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1:12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선고고요.
01:15세 개 혐의가 다뤄질 텐데 자세한 혐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01:18네. 일단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21이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제
01:25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있는 겁니다.
01:28그래서 각각의 혐의를 설명을 드리면
01:30이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33이 시간 수사대로 하면 자본시장법이 가장 앞이거든요.
01:36그래서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01:41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을 하는 이 일당들과 같이 공모를 해서
01:49주가 조작을 하고 이를 통해서 8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01:55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인 겁니다.
01:59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02:01또 다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02:04그래서 이 부분 정치자금법은 이 정치자금을 법에 정한 방법 외로 받게 되면
02:09이건 다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02:12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02:17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02:24이것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억 7천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액의
02:30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02:33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는 방법으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02:38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 겁니다.
02:43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명의 있습니다.
02:46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관해서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2:54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을 받는다든지 실제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02:58특가법상의 알선수재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03:01이 특검에서 보는 부분은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03:06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나온 샤넬백이라든지
03:13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하고
03:15이에 대한 댓글로 이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고
03:19실제로 일부는 현안 청탁을 이행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03:23알선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03:24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오늘 선고에서는
03:28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03:30그리고 현재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03:32그것이 특검에서 주장하는 이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03:35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39잠시 후에 혐의 하나하나씩 장점과 양측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03:44일단 재판부 판단에는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될 텐데
03:48지난 검찰 특검의 구형 때 김건희 씨가 헛웃음을 짓는다거나
03:55아니면 검찰 최후 진술,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때
03:59반성은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04:03오늘 선고 결과가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04:10일단은 특검의 구형량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04:15그러니까 특검의 구형량이 얼마가 나왔든 간에
04:17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4:20지금 특검 구형량 보통은 검찰 측의 구형량보다는 선고형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04:26일단은 구형량은 검찰 측에서는 모든 검찰에서 주장한 사실관계가
04:31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04:33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검찰의 관점에서는
04:36이 정도로 형이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04:39구형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4:41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사실관계 인정이 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04:46그리고 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04:50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4:52그렇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통상적인 겁니다.
04:56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로 큰 혐의가 있고
04:59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05:02최후 진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은 한다.
05:05다만 특검 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05:08라고 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봐야 되고
05:13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법리를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05:17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05:21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도 있거든요.
05:23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05:27오늘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됐던
05:32이른바 V0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일 텐데
05:36일단 김건희 씨는 과거 논란이 불거질 때 그림자 내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05:41특검에 첫 출석하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었잖아요.
05:46그 당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5:52주인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5:58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06:08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06:14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6:20네, 특검 측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06:25V0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06:30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V0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06:36앞으로 나올 재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6:39네,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6:42V가 가장 중요하다는 VIP의 V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06:47대통령이 V1이라고 보통 지칭이 됩니다.
06:50그런데 V1보다도 앞선다고 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06:54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든지
06:58이런 언급이 나왔던 부분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07:04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07:07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07:10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07:11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07:15지금 현재도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07:18V0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07:21이 부분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23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07:28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07:30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07:33또 이후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사건들 중에는
07:36매간매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07:38그러면 오히려 매간매직 의혹 부분에서
07:40특히나 정말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07:43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7:44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봐야 되는
07:47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07:48오늘 사건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07:52특검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7:55그렇다면 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7:59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08:01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지도
08:04조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8:06김건희 씨가 V0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
08:10정치권 이야기들이 나온 배경이나
08:11아니면 김건희 씨가 수면으로 올라왔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08:15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그 장면
08:17그 영상이 퍼지면서 드러났거든요.
08:19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관련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08:23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관련 설명까지도 듣고 오시죠.
08:27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08:39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08:43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08:45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08:48대통령의 배우자가
08:49역사책에서나 볼법한
08:52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08:55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08:59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09:03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09:09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디올백인데
09:12이번에 재판과 관련해서는 샤넬백입니다.
09:14그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이죠.
09:16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샤넬 가방만 받은 것으로
09:20김건희 씨가 인정을 했는데
09:21이 부분은 왜 이 부분만 인정한 겁니까?
09:24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27지금 오늘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은
09:29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 영상 같은 경우는 디올백입니다.
09:32그리고 이 부분은 통일교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 그런 부분이고
09:35지금 오늘 재판에서 보는 것은
09:37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09:39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았다.
09:42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 것인데
09:43샤넬 가방 같은 경우가 개당 1천만 원 정도
09:46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가 6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09:48굉장히 고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09:50이 부분이 이제 죄명을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09:52이게 결국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다 라고 하는 것이고
09:57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9:58특가법상 알선수재라는 것은
10:00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10:02내가 이걸 알선해 줄게
10:04이 부분 도움을 줄게 라고 하면서
10:06어떤 돈을 받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고
10:08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는 시각은
10:10김건희 씨가 이 부분 통일교로부터
10:14어떤 샤넬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10:16그와 관련해서 통일교회 현안을 청탁받았다는 겁니다.
10:19그런데 이 부분 관련 김건희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10:22이 부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10:25통일교칙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10:32이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33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10:35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10:38샤넬 가방 2개는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10:41그라프 목걸이는 아직까지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44그렇다 보니 이 부분 관련 실제로 받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인지
10:48아니면 전략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10:50이 부분 알선 수제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10:52얼마의 금액을 받았느냐도
10:54이 형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10:56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
10:58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10:59또 하나가 만약에 받았다는 부분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1:02알선 수제가 되기 위해서는
11:04결국에는 이 부분 받은 이유가
11:06어떠한 행위를 알선해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11:09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10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11:12지금 특검 측에서 어디까지 증명을 할 수 있었느냐가
11:15결국 오늘 재판에서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11:17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1:19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측에서는
11:21이거 구체적인 청탁 없었다.
11:24대가성이 없는 그냥 호의성 선물이었다라고
11:27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28재판부가 이게 청탁이나
11:30의도가 있었는지 판단을 하려면
11:33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까요?
11:35일단은 현안 청탁이라는 부분이
11:38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지 않았는데
11:41캄보디아의 메콩강 사업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든지
11:45이런 부분이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11:46그렇다라고 한다면 통일교회에서 만약 현안 청탁을 했으면
11:50청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11:52그와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든지
11:53메시지를 모였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을 겁니다.
11:56그럼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확보됐는지
11:57이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1:59또 한 가지가 실제로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12:03의심되는 그런 상황일 때
12:05그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라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12:08그것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12:11아무 이야기 없이 지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14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12:18다만 지금 보도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증거가 나왔다.
12:21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판에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12:24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12:26이 부분 어디까지 증거가 나왔는지가
12:28오늘 사실관계의 인정은
12:29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보면
12:31결국엔 어디까지 증거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34또 다른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12:35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입니다.
12:38이 의혹 정황을 뒷받침하는 김건희 씨 녹취
12:42그리고 특검의 판단까지 묶어봤습니다.
12:44한번 듣고 오시죠.
12:44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13:01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13:03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13:09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13:13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13:16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해 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13:24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과 특검 측 주장 어떻게 헷갈리고 있습니까?
13:30일단은 이 부분 특검에서 보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4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13:35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13:38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13:41대통령 선거에 앞두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3:44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면서
13:45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13:47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13:49이익이 되긴 하거든요.
13:50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3:53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13:58결과를 받았다는 것인데
13:59이걸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14:01그래서 이 부분이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14:04금액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4:052억 7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고액의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4:10그렇다고 한다면
14:112억 7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것이
14:15특검 측의 시간인 것이고
14:18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14:20이 부분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24그런데 다투고 있는 부분은
14:25이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14:27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먼저 명태균 씨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라
14:31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14:33그리고 이 결과 자체가
14:35금액적으로 환산할 만큼의 가치가 없었다.
14:38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4:40금전적인 가치가 없으면
14:41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14:45또 한 가지가
14:46이 부분
14:46이 여론조사를 받는 것이
14:48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14:50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14:53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4:54재판부가 각각의 주장에 대해
14:56어떻게 판단했을지를 오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14:58같은 혐의로 어제 윤 전 대통령도
15:01두 번째 공판 준비기 있었는데
15:04만약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15:08윤 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15:11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14오늘 선거가 이뤄지는 재판부는 형사합의 27부입니다.
15:18그리고 윤 전 대통령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씀 주신
15:21그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 33부입니다.
15:24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15:27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28이 재판부의 판단이 통일되는 시점은
15:31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확정되는
15:33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34아직까지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15:36각각의 재판부마다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5:39이 부분이 100% 무조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는
15:42그런 부분인 것이고
15:43다만 지금 현재 형사합의 33부 같은 경우에는
15:46이 윤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15:50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의 혐의는
15:52형사합의 33부가 아닌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거든요.
15:54그런데 여기에서 허위공무소 행사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5:58그런데 형사합의 33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선고를 하면서
16:04그 혐의에서도 허위공무소 행사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한 게 있는데
16:08이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하게 무죄를 판단을 했거든요.
16:11그렇다 보니 형사합의 33부에서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16:15여러 가지로 통일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16:18그렇다면 이 부분에 실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6:21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16:25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6:26오늘 그 형량을 가를 최대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16:3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인데
16:31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재판부 판단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16:36이 부분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됐던 부분입니다.
16:39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가
16:41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6:45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가 조작된다든지
16:48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16:50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16:52그렇다 보니 무혐의도 한 번 나왔었고
16:54이런 굉장히 좀 긴 일이 있었고
16:57그리고 당시에 이 사건이 오래되다 보니까
17:00이 관련 공범이라고 판단됐던 사람들은
17:03형이 확정이 됐고 이미 처벌까지 다 이루어졌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17:07그런데 그 당시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7:10이 부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일당에게
17:15이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돈을 사용하는
17:17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사실은 있지만
17:20이 주가 조작을 하는 행위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17:23그렇게 해서 무혐의가 한 번 나왔던 부분인데
17:25지금 특검에서 보는 부분은
17:27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알았다는 겁니다.
17:30알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가 조작 혐의 공범이라든지
17:33이렇게 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7:35이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17:38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7:40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17:43얼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17:45형량을 판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7:47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이것이 8억 천만 원이라는
17:50굉장히 큰 금액을 이익을 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7:52이 부분 금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17:55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7:57이 사건이 워낙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18:00윤 정부 당시에 검찰이 한 번 출장조사 갔다 와서
18:05무혐의 처분, 불기술 처분을 내렸잖아요.
18:08그러면서 봐주기 논란도 일었었는데
18:10그러면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18:12박성재 전 장관 선고에 대한 영향을 미칠까요?
18:15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19재판부마다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18:21반드시 이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8:24아무래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18:26어떠한 증거가 나왔는지를 저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8:29그렇다면 이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18:31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33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18:35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관련해서는
18:38김건희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해 준 것이 아니냐
18:42이런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8:44그리고 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18:47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이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8:52이 부분 유죄가 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18:54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18:56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18:58저희가 이번 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9:01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03앞서 V1,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받았고
19:06V2,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19:09만약에 재판부가 V0라고 판단을 한다면
19:12V1, V2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9:15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8V0이냐 V1이냐 이것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19:23이제 논하기 위한 그런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9:26만약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9: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19:31조금은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19:33다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19:34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19:37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19:40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19:42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19:44그렇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19:46만약에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9:48매간매직 의혹 관련해서
19:50그 부분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19:52형량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56만약에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실형 선고하면
20:00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2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살게 되는 건데
20:05오늘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20:07일단 오늘 선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20:13유무죄가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14아직까지는 어디까지 선고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20:22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고
20:24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26그리고 재판부가 보는 것이
20:27근거가 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결국에는 증거를 통해서
20:31어디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고
20:33그 증거에 의하면 어떤 사실관계가 더 신빙할 수 있는지
20:37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38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20:41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판단은
20:43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쟁점에 대해서
20:45오늘 생중계가 되면서
20:46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언급을 할 거거든요.
20:49판결 이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0:51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20:52유죄다, 무죄다 이런 부분을
20:54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55오늘 이 설명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
20:58조금 더 선고에 관한 이해가
21:00조금 더 쉬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03앞서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혐의 쭉 짚어주셨는데
21:06그럼 오늘 재판부가 이 혐의 중에서
21:08어떤 부분 가장 무겁게 볼 거라고 전망하세요?
21:12일단 구형 자체만 보면
21:14아무래도 특검 측에서
21:16이게 지금 구형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21:18원래는 사건이 죄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21:21다 합쳐서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21:24가중해서 구형을 하게 되기 때문에
21:26한 가지 구형만 나오거든요.
21:28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29도이치모터스 혐의 그리고 통일교육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21:32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
21:37이렇게 구형을 했고
21:39그리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21:41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
21:44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21:45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21:47공식선거법 18조 3항에 의해서
21:50분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1:52그렇다 보니까 구형 자체도 분리해서
21:54구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21:55이 부분 아무래도 조금 무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은
22:00통일교금품수수 혐의가 알선수죄가 맞다라고 하고
22:04현안 청탁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현안의 청탁으로 인해서
22:08실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22:09이 부분을 가장 안 좋은, 죄질이 안 좋은
22:12그런 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2:14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2:15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도 일단은
22:18특검에서 징역 4년으로
22:19단독으로도 굉장히 무겁게 구형을 했기 때문에
22:22이런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2:25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22:27앞서 녹취로도 들었지만
22:29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2:30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청탁을 했고
22:32그 청탁이 실행이 됐다면
22:34실행의 주체도 있는 거 아닙니까?
22:36그러면 결국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22:38알선수죄가 뇌물로 바뀔 가능성
22:40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2:42일단 이 알선수죄 혐의와 관련해서
22:44처음 당시에 혐의가 언급이 됐던 부분은
22:47이 부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22:48이에 대한 대가로
22:49국회의원 공천을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냐
22:53이렇게 봤었고
22:54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22:55이때는 뇌물죄가 검토가 될 수가 있거든요.
22:57그러면 뇌물죄가 검토가 되면서
23:00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23:03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23:05경제공동체라든지 정치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23:09이것에 따라서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23:11이렇게 봤던 것인데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3:1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23:16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는 특검 측에서는
23:19뇌물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다라고 봤다든지
23:22아니면 법리적으로 이 공동체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23:25이런 것들이 조금은 재판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23:28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3:30김건희 씨 지금 오늘 3개 재판이 있고
23:34앞으로도 남은 재판이 여러 개 있잖아요.
23:35어떤 게 있습니까?
23:36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선고에 있는
23:39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23:41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당법 위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45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23:46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에 통일교 교인들을 다수 가입을 시켜서
23:53그렇게 해서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23:57이분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24:03그런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 정당법 위반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24:05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메간매직
24:07앞서 말씀드렸던 메간매직 의혹이 있습니다.
24:09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24:11서희건설 이봉근 회장으로부터 굉장히 고가의 기금속을 받는다든지
24:14이런 것의 대가로 어떠한 직을 제공을 한다든지
24:18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24:20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있는데
24:21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간매직 같은 경우가
24:24특히나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4:2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첨예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32김건희 씨 재판 이후에는 3시, 4시 연달아
24:35또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이나
24:38권성동 의원 오늘 선고도 이어질 텐데
24:41오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선고의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4:45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4:46윤영호 전 통일세계본부장이
24:483시에 선고가 있습니다.
24:503시에 선고가 있는데
24:51혐의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느냐가 하나가 있고
24:55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24:59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각각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25:03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25:05지금 현재 특검에서는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25:08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10지금 현재 4시에 오늘 선고가 될 것인데
25:13통일교회 현안 청탁과 관련해서
25:15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가장 중한 혐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5:18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특검이 4년을 구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25:22각각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25:24이 형사의 동일한 재판부입니다.
25:26오늘 김건희 씨 재판과 동일한 재판부인데
25:29형사 합의 27부에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25:32결국에는 김건희 씨 사실관계가 겹치는 혐의에 대해서는
25:35동일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37이것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25:39또 한 가지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25:42오늘 생중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25:44그렇기 때문에 생중계가 아닌 기사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5:47기사에서 이 판결 이유를 조금 더 보면
25:49사실관계를 지금 형사 합의 27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25:52이 부분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5:54그리고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결국
25:57재판부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교유착을 시도했다
26:02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지 여부일 텐데
26:04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6:05이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6:08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26:10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26:11어떠한 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26:13죄명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26:15그리고 그에 대해서 죄명으로 만약에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6:18정치적인 파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6:20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26:25또 오늘 이 선고가 결국에는 다 1심 선고입니다.
26:28확정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26:30그 부분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26:32어떻게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인지
26:35아니면 그 부분이 다시 바뀔 것인지
26:38이런 것들도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6:4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42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6:44고맙습니다.
26: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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