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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중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7개월 만에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기춘 /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10. 29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0. 29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수사 요청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 요청의 대상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재난대응의 핵심 지휘 위치에 있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입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하였던 재난 대응상의 작위 의무, 즉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검경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전 예방 단계부터 참사 인지 직후, 현장 도착 이후의 초기 대응, 구조, 구급,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난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사 당일 다수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는 사전 예방 및 위험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소방안전대책상 위험 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되었고 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형 사고 일부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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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구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2구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00:08직권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00:13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00:20이번 수사요청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00:25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인 조치입니다.
00:36이번 수사요청의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재난대응의 핵심지휘 위치에 있었던
00:42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입니다.
00:49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하였던 재난대응상의 자기의무,
01:00즉 재난상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01:10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검경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01:15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녹치, 상황일지, CCTV영상,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01:26이러한 자료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01:30사전 예방 단계부터 참사 인지 직후, 현장 도착 이후의 초기 대응, 구조, 구급,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01:39재난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01:46그 결과 참사 당일 다수인파 비율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도
01:50사전 예방 및 위원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01:59특히 소방안전대책상 위험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02:05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되었고
02:09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응사고 일부 직전이라는 위험신호에 대해서도
02:16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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