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구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2구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00:08직권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00:13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00:20이번 수사요청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00:25위원회 조사 결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적인 조치입니다.
00:36이번 수사요청의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재난대응의 핵심지휘 위치에 있었던
00:42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입니다.
00:49위원회는 이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부담하였던 재난대응상의 자기의무,
01:00즉 재난상에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형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01:10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검경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01:15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녹치, 상황일지, CCTV영상,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01:26이러한 자료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01:30사전 예방 단계부터 참사 인지 직후, 현장 도착 이후의 초기 대응, 구조, 구급,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이르기까지
01:39재난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01:46그 결과 참사 당일 다수인파 비율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도
01:50사전 예방 및 위원 감시 단계에서의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01:59특히 소방안전대책상 위험징후 감시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02:05근무지 이탈과 현장 도착 지연이 확인되었고
02:09참사 전 반복적으로 접수된 대응사고 일부 직전이라는 위험신호에 대해서도
02:16사전 대응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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