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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차 씨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국세청의 처분에 대한법적 절차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얼굴천재 그리고 엄친아 수식어를 받았고 또 일명 차은우 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차은우 씨가 그것도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에 최대 규모로 추징금을 부과받았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200억 대의 규모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추징통보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K드라마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차은우 배우에 대한 소득세 탈루, 탈세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기존까지는 수십억대의 추징금 세금을 낸 연예인들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인 기획사를 세워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1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귀속시켰다고 했다가 적발된 사례에 이어서 이제는 아예 법인 대 법인 간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탈루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특히 소속사도 이미 80억 대의 추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00억 그대로 확정될지 좀 감액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0억 탈세의혹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 같은 경우도 수백억대의 탈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중에는 200억 규모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차은우 씨가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와 결부된 세금 신고는 정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또는 세법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억 규모라는 건 본래 내야 할 세금이나 또는 감액시켰던 금액 한 백수십억대로 추산되고 그와 관련해서 가산세로 오히려 더 내야 될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총 규모가 200억까지 이를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과세적부심이나 행정소송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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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00:05차 씨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2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6얼굴 천재 그리고 엄치나 소식어를 받았고 또 일명 차은우 보유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애정을 듬뿍 받았던 차은우 씨가
00:26그것도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에 최대 규모로 추징금을 부과받았어요.
00:33그렇습니다.
00:33200억 대의 규모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에 대한 추징 통보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0:40어떻게 변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K-드라마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차은우 배우에 대한 소득세 탈로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00:50기존까지는 수십억 대의 추징금 세금을 낸 연예인들은 있었습니다.
00:55소위 말하는 1인 기획사를 세워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1인의 소득을 법인세로 기속시켰다라고 했다가 적발된 사례에 이어서
01:05이젠 나의 법인 대 법인 간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서 소득세를 탈로하라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01:13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어 있고 특히 소속사도 이미 80억 대의 추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01:19200억으로 그대로 확정될지 조금 감액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 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1:29200억 탈세 의혹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까?
01:35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 같은 경우도 수백억 대의 탈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인데
01:41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중에는 200억 규모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49그만큼 차은우 씨가 많은 매출을 올렸다.
01:52하지만 그와 결부된 세금 신고는 정당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거나 또는 세법상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02:00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억 규모라는 것은 본래 내야 될 세금이나 또는 감액시켰던 금액은 한 수십억 대로 추산이 되고
02:09그와 관련해서 가산세로 오히려 더 내야 될 돈이 수십억이라고 한다면 총 규모가 200억까지 이를 수 있어 보이고요.
02:18만약에 가세 적부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가세 처분이 조금 부당하거나 가다하다라고 한다면
02:24수십억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02:36네, 이번 사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나선 데 대해서 일명 저승자 사자로 불린다면서요.
02:43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더 짙다고 보는 이렇게 시각도 있더라고요.
02:46일단 조세 포탈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가산세가 나올 정도로 불성실 신고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2:58조사 4국은 국세청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릴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팀이기도 하고 고강도로 면밀하게 보는 팀이기도 하고
03:08사회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만큼 조세 3국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3:16워낙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신고, 소득세 탄로에 대해서는 엄격한 추세로 바라보고 있고
03:24특히 연예인들에 대한 탄로도 지속적으로 적발을 해왔기 때문에
03:29이번에 차은우 씨 마찬가지로 조사 4국에서 이 거래, 이 세금 신고는 매우 부적당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03:37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차은우 씨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식당, 그 건물을 주소지로 한 페이퍼컴버니, 유령회사가 있다는 의혹인가요?
03:50네, 페이퍼컴버니인지 실제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03:55그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를 통해서 연예계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04:02본래의 원칙적인 목성은 소속사가 그 매출에 대해서 약정된 수익을 차은우 씨 개인에게 배분을 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04:12배분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 최고 45%까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04:18이 구조하에서 45%를 내면 100억을 벌면 45억 원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04:24이것을 절세, 탈세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A범인으로 설립을 하고
04:30그러면 소속사가 A범인에게 매출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04:36이 소속사가 차은우 씨한테 줘야 되는 수익이 좀 줄고 그만큼 개인소득세가 줄고요.
04:42이 A범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로 인해서 A범인이 가지는 수익은 또 법인세로 조금 낮춰서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04:50총수익에 대한 최종 세율이 떨어질 수 있다.
04:53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고요.
04:58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은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49%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05:07이 법인세율은 최고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5%가 적용되다 보니
05:13이 소득세율 차이를 이익으로 보고 이렇게 법인과 법인 간에 나눠먹기식 매출 분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05:23이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였고 실질적인 어떤 용역을 수행했다라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05:29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A라는 회사가 도대체 이런 많은 액수의 용역 대금을 받을 만한 용역을 했는가
05:37연예인에 대한 용역이라는 건 연예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원했다는 건데
05:44그런 실질적인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허위 매출이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05:51실제로 소속사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이유로 이미 80억 원대의 추징금이 나왔고
05:58이에 대해서 가세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06:03이 매출을 분배하고 용역 대금으로 간 계약 자체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06:12네, 그러니까 소득세 45% 대신에 법인세 10에서 20%만 낼 수 있게 이렇게 한 건데
06:20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06:25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기 싫으니까
06:31다른 법인에게 여러 가지 용역 대금이나 컨설팅 비용이나 이렇게 매출을 나눠주고
06:37그 매출을 법인세를 내고 가져오고 다시 받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06:43실질 과세 연칙에 따라서 이렇게 법인과 법인 간의 용역 대금, 컨설팅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06:49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허위 거래 관계라든가 통정 거래 관계라든가
06:55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픽 컴퍼니로서 용역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법인들이 매출을 나눠가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07:02그 자체가 조세 포탈 또는 조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07:08그래서 현재 200억 대의 가산세가 나올 만큼의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7:14지금 차 씨 측 가족이 세운 법인 주소 보면 지금 저희 뒤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인데
07:23텅텅 비어있어서 회사 운영이 된 곳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07:28현재로서는 이 실질 과세의 원칙 실질적으로 용역을 했고
07:31정당한 어떤 계약 관계였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07:36지금 장어집이었다가 강남 모처로 법인 주소는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07:42법인 내에 실질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이 없다거나
07:46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거나
07:49그리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다면
07:55말씀하신 대로 그 매출은 허위 매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08:00오로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라고 하면
08:03깡통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8:06그렇게 조세 당국은 보고 관련해서 이 용역 대금을 배분한 용역 계약은
08:12실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나아간 게 아닐까 합니다.
08:16지금 차은우 씨가 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한 음식점을
08:22자기 가족이 운영한다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단골집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고
08:28그 가게는 또 SNS에 어제 얼굴 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다.
08:33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시는 건 안 비밀이다.
08:38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08:40정말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많이 찾아주세요 해도 많이 갔을 것 같거든요.
08:45보통의 우리 대중들은 스타들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08:51만약에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홍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08:55그냥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 팬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09:01자연스럽게 보였을 텐데
09:02홍보는 하는데 본인이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는 것 때문에
09:09의구심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9:10그런 경위로 이 페이퍼 컴페인이라고 불려는 이 A버빈의 어떤 존재를
09:16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09:21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09:25오히려 식당에서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09:28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을
09:32숨기면서까지 홍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36또 한 가지 1인 기획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된 거
09:41이거 전문가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09:45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세워가지고 매출을 용역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09:50많은 금액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다수
09:55그러니까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양측의 컨설팅을 통해서
09:59절세 전략이라는 어떤 미명화의 컨설팅을 잘못 받을 개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10:05이게 절세라고 볼지 불법이라고 볼지는 사실은
10:10공권력을 가진 세무 당국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10:14현재까지는 다소 무리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10:18이 구조를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0:20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24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짰다고 한다면
10:27이 조세포탈이 공범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10:30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10:34말씀드릴 수 있고요.
10:36유한책임 회사라는 것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10:39그 말 자체로.
10:40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10:43임원이나 대표회사들이 연대 책임과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10:49유한책임은 유한책임 사원들은
10:51본인이 출장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10:54과다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57그런 경위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일정 규모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11:01외부의 해계감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의무를 지지 않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11:07그러니까 유한책임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1:10내부적으로 어떤 해계를 처리하거나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11:14외부에서 감시하기가 치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11:17그래서 주식회사를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11:22불투명한 회계를 숨기거나
11:25이것을 편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30네. 또 장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11:33강남 대신에 강화도에 법인을 등록한 거는
11:36취득세가 3분의 1로 아낄 수 있는 성장 권리 권역이기 때문이다.
11:41관리 권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1:44현재 최종 법인의 주소는 강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48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11:50강화로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11:52이 관련해서 법인이 많은 수익을 받게 되면
11:55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11:59그래서 법인의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12:03등기 목적으로 넣은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12:06취득세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09그런 취지로 강화도에 법인 주소지를 둔 거 아니냐라는
12:14추정이 나오고 있고
12:15최초의 1인 회사의 주소는 김포라고 알려지고 있고
12:18두 번째 주사가 강화로 알려지고 있고
12:21세 번째가 강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2:23이 주소를 변경하는 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12:26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12:28준비되지 않은 상태로서
12:30어떤 주소가 필요해서 법인 자체
12:33그러니까 허울뿐인 주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12:36강화도를 쓴 것인지
12:37이렇게 부동산 투자까지 염두해서
12:40강화도를 설정한 것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43차 씨 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2:47조세포탈 이유로 법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12:51일단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은
12:54과세적부심 그리고 그 이어서의 행정심판 청구까지
12:58200억대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한
13:01다터서 줄여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5사실 이런 문제는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13:10이미 이것은 세무당국에서
13:13아무리 기획사를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13:16결국 1인이 운영하고 1인한테 소득이 기속되면
13:19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개인소득세 처리하겠다라고
13:22방침을 세운 이상이고
13:24이와 같이 차은우 씨 모델로 법인의 수액이 많으니까
13:27다른 법인으로 가져가서 분산시키는 방식도
13:30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13:321인이 개인소득세를 다 내는 게 맞다.
13:35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13:37이 자체도 앞으로는 절세가 아니라
13:39편법을 넘어서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43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례로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47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13:49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3: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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