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00:0410년 구형됐고 그중에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사실 선고 전에 감경 사유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결국엔 초범도 상당히 중요하게 감경 사유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00:20네, 그렇습니다.
00:21사실 양형 이유를 서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정 자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역시도 상당 부분 고려가 된 결과고 그중에서도 또 특히나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은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00:48사실 이 정도 중대한 사건에서 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은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을 하겠다.
01:01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서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01:10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초범이라서 감경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을 치우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23이런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01:29이번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죠?
01:31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고의 내용이 결국 앞으로의 다른 내란 사건에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에서의 내란에 대한, 계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선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50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일단 논리적으로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02:02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라고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2:11그래서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선고에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 계엄이 부적법했다, 실질적인 혹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언급이 됐지만
02:23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선고에서 계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02:33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고 절차입니다.
02:4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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