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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관련 사고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도 보도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후 2시 반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새벽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중에 또 붕괴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붕괴 조짐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잠시 중단됐었고 이후에 이어지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시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세 분이 사망했고 지금 서울시 공무원 2명 그리고 서대문구청 1명이 부상입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30분 정도에도 고가 일부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현장 작업이 그 일로 중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사고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정빈]
그 점이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붕괴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 사고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뭔가 조짐이 보였고 그래서 일단 공사 자체가 중지됐던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앞으로 공사 과정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더욱 안타까움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 역시도 공사 관계자들, 다친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주요 인물들은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짐이 보여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만약에 사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돌발사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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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00:07관련 사고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어서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2앞서 저희도 보도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오후 2시 반쯤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19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새벽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 중에 붕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00:25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 붕괴 조짐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잠시 중단이 됐었고 이후에 이어지는 안전 진단을
00:34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00:37그런데 결국에는 오후 2시에 이 안전 진단을 시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지금 감리단장, 현장 소장, 외부
00:46전문가 3분이 사망을 했고
00:48지금 서울시 공무원 2명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3네, 사고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2시 30분 정도에도 고가 일부가 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01:02그러면서 단차가 생겼다고 하는데 현장 작업이 그 일로 중단이 됐고
01:07그렇다 보니까 인명사고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1:12네, 그 점이 사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17애초에 이런 붕괴에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한 사고였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뭔가 조짐이
01:26보였고
01:26그래서 일단 공사 자체가 중지됐던 그리고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공사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01:35그런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보니까
01:38더더욱 아쉬움이 묻혀 안타까운 게 너무 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43결국 이렇게 희생을 하신 사고를 당하신 분들 역시도 공사 관계자들, 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지만
01:49주요 인물들은 결국 안전진단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56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짐이 보여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면 만약에 사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돌발 사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02:05되는 겁니까?
02:06네, 우선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경찰 당국이라든가 혹은 관계기관에서의 그런 수사 그리고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7일단 작업은 당시에 중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02:24그렇다면 결국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안전진단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그 시간 동안 필요했던 조치가 있었는지
02:32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는지 혹은 안전진단 조치 과정에서는 특별한 그런 안전보호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02:40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2:45네, 지금 영상을 보면 구조물이 붕괴하는 그 당시에,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02:51붕괴하는 당시에 보면 밑에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02:54그러니까 뭔가 이 새벽에도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한 건데도 교량 및 도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03:02이 자체는 좀 문제가 안 될까요?
03:04네, 일단 구체적인 공사 사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3:07이제 저 지역 같은 경우에 저도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있는데
03:11아마 지금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도로와 평행을 해서 지나가는 자동차일 겁니다.
03:17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옆차선까지는 사실 안전적인 그런 조치를 필요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03:25만약에 붕괴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밑을 다니는 차량들은 없기 때문에
03:30그런 점에서는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03:34물론 구체적인 위험도나 당시 상황을 따져봤을 때 파편이라든가 혹은 추가적인 붕괴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는지
03:43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그리고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3:48네, 앞으로 사고 원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단순 붕괴인지 아닌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03:55만약에 안전관리 미흡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4:01네, 일단 두 가지 법률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04:06우선 지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돼서
04:12현장에서의 그런 주요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겁니다.
04:16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04:22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04:24이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필요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
04:28또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준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04:32만약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04:34현장에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04:37나아가서는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의 경영 책임자까지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04:42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사고 내용을 봤을 때는
04:46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04:49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04:52어떠한 주요 임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달라질 수 있다.
04:56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4:57그런데 공사 책임자들이 지금 임명 피해를 입게 된 거잖아요.
05:01그러면 관련 법 적용을 했을 때 뭔가 책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05:06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08일단 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재산적인 피해 혹은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05:14민사적으로는 당연히 관련 업체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05:18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형사적인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05:22그 책임은 누구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5:27결국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고 배경에 있어서
05:31누구의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어떠한 계획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05:35혹은 그 계획을 수립은 했지만 안전보건 조치 등의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05:40여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05:43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 현장에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05:48현장에서 이런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현장 관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05:52이 사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필요했던 안전보건 계획들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05:59혹은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06:02그 이상 나아가서 사업주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06:06그래서 구체적인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당국의 조사에 따라서
06:10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6:12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6:15스타벅스 탱크대의 논란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06:18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06:21스타벅스 대표 회의임 후 추가 수습 조치 등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06:25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6:31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06:34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06:37광주 시민 여러분
06:40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06:43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06:49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06:55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07:00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07:05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07:13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있은지 8일 만에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07:19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07:21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07:23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좀 길지는 않았고
07:26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07:30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07:35사실 저도 업무직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반성문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07:39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 사과도 반성문의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07:43보통 반성문에 담기는 내용들이
07:45결국에는 내가 잘못을 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
07:50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07:52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07:54각 사항들마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07:58그 의미가 더욱 잘 전달이 될 텐데
08:00지금 오늘 정용진 회장의 그런 사과문에 대해서는
08:03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상당히 좀 빠져있지 않았나
08:05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08:10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됐잖아요.
08:17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08:19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8:24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08:28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08:31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그런 홍보 문구가
08:34광주민주운동의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을 하면서
08:39걷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08:41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08:43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08:45사실 지금 진행이 됐던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08:48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광주민주운동이라는 역사에 대한
08:52그런 평가, 왜곡이라든가 혹은 조롱을 한 수준에 그졌습니다.
08:5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자면
08:59이건 역시도 피해자들은 광주민주운동의 그런 관련자들이 아니냐
09:03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09:04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따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09:07아무래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09:11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09:13그렇다면 결국 이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09:15조용신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09:18혹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9:22신세계그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장으로
09:25내부 조사를 좀 진행했는데
09:27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09:31이 중에서 또 담당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09:35그럼 이거는 이제 이후에 경찰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09:38네, 그렇습니다.
09:39일단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09:42사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09:45그런 한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9:47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09:50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고
09:51그래서 관련자들이 제출을 거부하면
09:54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09:56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한계를
10:00오늘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10:01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10:04결국에는 수사 단계의 공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8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먼저는
10:09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0:11이런 관계자들에게 먼저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10:14요구를 할 수 있지만
10:15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10:17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거부할 것을
10:20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21곧바로 이제 압수수색 절차를 또 거치는 것도
10:24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26정용진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어떨까요?
10:28지금 상황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3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불투명해서
10:36뚜렷하지 못해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10:40우선은 소환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0:44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46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10:48법리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라든가
10:51모욕죄가 성립하는지
10:52혹은 5.18 민주화운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10:55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10:58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 과정,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1:03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는
11:05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11:10혹은 그런 보고라인, 결제 라인에 따라서
11:12그 상급자 정도까지는 소환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11:15스타벅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11:17나아가서는 이 그룹의 총수를 현재 이 사안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11:22상당히 큰 부담이 있지 않나
11:24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 조사를 예상하기에는
11:27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1:30네, 이번 이벤트가 커머스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1:34그리고 팀장이나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결제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11:39이게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11:41첨부 파일을 열어본 사람도 열지 않고 결제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11:46이 부분도 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1:49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11:53법 외에서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8특히 스타벅스라는 기업 자체가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12:01그런 비중이 매우 큰 대기업이기도 하고
12:03특히나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광고를 진행하고
12:07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09결제 라인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12:12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16물론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12:19최근에는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그런 윤리 추구와 관련해서도
12:23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책임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이이고
12:27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12:30이런 광고 문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12:34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업 내부의 조직 문화 혹은 기업 내부의
12:39그런 대책 시스템이 무방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44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탱크데이, 책상의 탁
12:48이 문구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결제 라인이 없었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고
12:53그 다음에 임원들은 책상의 탁, 이 문구에 대해서는
12:56뭐 지금 보고조차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2:59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실제 보고조차 받지 못했는지
13:03혹은 계략적인 보고는 받았는데
13:05그 안에 첨부된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3:08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3:10다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12이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에서
13:14이런 구체적인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13:17충분히 조금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13:19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기업들이
13:22특히나 민주적인 그런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13:25상당히 왜곡된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광고나 홍보 때문에
13:29곤욕을 치른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3:31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내부 라인에서
13:33이런 점들을 최소한 거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13:36제대로 작동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13:38만약 그런 작동이 됐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을까
13:41상당히 뼈아픈 지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13:45알겠습니다.
13:4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7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49고맙습니다.
13:50고맙습니다.
13: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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