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있은지 8일 만에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00:07오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9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좀 길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00:17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00:21사실 저도 업무직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반성문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00:25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 사과도 반성문의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00:29보통 반성문에 담긴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을 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
00:36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00:38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사항들마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00:44그 의미가 더욱 좀 잘 전달이 될 텐데
00:46지금 오늘 정영진 회장의 그런 사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상당히 좀 빠져있지 않았나
00:51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00:56그러니까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영진 회장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됐잖아요.
01:03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01:05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1:10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01:16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그런 홍보 문구가 광주민주협운동의 그런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을 하면서
01:25걷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01:31사실 지금 진행이 됐던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01:35광주민주협운동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그런 평가, 왜곡이라든가 혹은 조롱을 한 수준에 그졌습니다.
01:42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판단을 하자면 이건 역시도 피해자들은 광주민주협운동의 그런 관련자들이 아니냐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01:50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따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01:59그렇다면 결국 이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조용신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2:07네, 신세계그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02:17이 중에서 또 담당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02:21그럼 이거는 이제 이후에 경찰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02:24네, 그렇습니다.
02:25일단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사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한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3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고
02:37그래서 관련자들이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02:42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한계를 오늘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02:47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수사 단계의 공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4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먼저는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02:57이런 관계자들에게 먼저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03:01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03:07곧바로 이제 압수수색 절차를 또 거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12정용진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어떤가요?
03:15지금 상황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9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불투명해서 뚜렷하지 못해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03:26우선은 소환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3:30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03:35법리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03:38혹은 5.18 민주화운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03:44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 과정, 그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3:49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03:56혹은 그런 보고라인, 결제 라인에 따라서 그 상급자 정도까지는 소환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04:01스타벅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룹의 총수를 현재 이 사안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지 않나.
04:10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 조사를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4:1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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