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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젯밤에 사형이 구형된 건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인 거고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인 거죠?

[박주희]
맞습니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건 내란죄와 관련된 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해서 직권남용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 선고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박주희]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선고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혐의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년 전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거잖아요.

[박주희]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월 3일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마 이때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1차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5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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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네, 수고하세요.
00:04그러니까 그제 밤에 사형이 구형된 건 이제 사건에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인 거고
00:09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인 거죠?
00:13네, 맞습니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00:17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건 내란죄와 관련된 구형이었습니다.
00:22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00:24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공무처를 통해서 방해한 혐의
00:30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00:34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직권냐명했다는 혐의
00:38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선고입니다.
00:44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00:50내일 선고 장면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됐잖아요.
00:53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00:56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01:03그중에 가장 먼저 선고되는 재판입니다.
01:06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01:10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01:14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든지
01:18아니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01:22네, 당시 혐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1:241년 전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01:27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상황
01:32그러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에 빚어졌던 거잖아요.
01:36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01:39지난해 1월 3일이었습니다.
01:41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01:44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01:48아마 이때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01:52그러나 1차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5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01:59그러다가 1월 15일에 2차 집행을 해서 결국에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02:05당시에 경찰은 1천 명이 넘는 경찰관을 동원을 했고요.
02:09사다리를 타고 또 버스를 넘어서 겨우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02:13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02:22무엇보다 1차 집행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군인들에게 무장을 지시를 하고
02:28인간 스크럼 훈련을 시키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체포영장은 집행을 저지하라.
02:35이런 지시를 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02:37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겠다.
02:44저희가 방금 영상을 보고 왔지만 그러고 나서 수사가 진행돼서 공소까지 이어졌습니다.
02:49문제 삼는 거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02:52이거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02:55네. 저렇게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쟁점이었는데요.
02:59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03:04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법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03:10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 대상은 아닙니다.
03:15하지만 관련된 수사와 하는 경우,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03:21공수처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03:25그것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03:29이 논란은 결국에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사실은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03:37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법한 수사다.
03:40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03:45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저지할, 저항할 수 있다.
03:49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03:51공수처의 수사권, 지난 겨울에 온 국민이 법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03:54그러니까 그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건 내란 혐의였고
03:59그럼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었죠?
04:021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04:04이게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여러 죄가 기소가 되었을 때는
04:08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통과를 해서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04:12특검이 이례적으로 행위 하나마다 형을 정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04:17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04:20이게 목적으로 따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04:22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04:26그 외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04:31징역 3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04:35징역 2년, 그래서 총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4:38알겠습니다.
04:39그러니까 지금 체포방해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선고가 이뤄지잖아요.
04:45이 부분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04:47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04:51통상적으로는 죄가 기소되는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04:54하나에 합산해서 하나의 형만 구형을 하게 되는데
04:58이례적으로 특검이 행위 하나하나마다 나누어서 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05:03그 의미가 뭐냐면 특검은 이렇게 불법성이 크다.
05:07행위 하나하나마다 불법성이 크고 행위마다 해악이 크기 때문에
05:11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05:1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05:21행위마다 불법성,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는지를
05:24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27알겠습니다.
05:29저희는 박주희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5:32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특검의 구형 뒤에
05:36최후 진술에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5:41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05:45저기 보셨잖아요.
05:47그냥 대통령이 계엄해제했는데도
05:51그냥 막 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05:55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05:59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06:04경호관이라고 하는 건 늘 총기를 휴대하고
06:08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06:10공포탄이 아니라.
06:11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건
06:14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06:17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06:20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06:23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06:30제 안에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06:31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06:34내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
06:3812.3 비상계엄 이후 나오는 법원의 첫 선고잖아요.
06:41어떻게 예상되십니까?
06:42내란죄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본류이기도 하지만
06:46내일 선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6:48왜냐하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06:52사실 알 수 있는 선고라고 보이는데요.
06:55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를 말미암아
06:58다른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7:01다만 이게 특검에서 했던 구형과 실제 법원의 선고형은 다를 수 있거든요.
07:09항상 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07:11더구나 특검이 사실은 법원의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높게 구형한 부분이 있어서
07:16법원이 어떻게 선고형을 선정할 것인지가 사실은 쟁점인데
07:20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07:23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07:2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중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07:30또 다만 사법 절차의 한 축이 중요한 한 축이 결국에는 형평성이거든요.
07:3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07:38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의 절반 또는 3분의 2에서 사실은 선고형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07:45법원의 입장에서는 양형 기준을 뛰어넘을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07:49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10년 후 구형을 했기 때문에
07:54한 7년 후에서 8년 후까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07:59내일 선고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02그리고 또 다른 재판인 볼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그제 있었는데요.
08:07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08:12당시에 최우진 씨를 들어보시죠.
08:15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08:25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08:33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08:41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 뜯는 1위 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9이거는 과거 계엄하고는 다르다.
08:52과거 계엄처럼 할 수도 없어요.
08:53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08:55대한민국에서는.
08:56사전에 국무회의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08:59이것도 또 소설이에요.
09:01왜냐.
09:02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09:07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09:11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정말 이러지 않았을 텐데.
09:17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9:19그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90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09:25지금까지 한 최후 진술 중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특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나 어떤 혐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09:34어떻게 보셨나요?
09:35일단 보통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요.
09:38내가 죄를 저질르긴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질렀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
09:42이런 취지로 사실이 진행이 되는데.
09:45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9:49일단 기본적인 전제인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09:54이 부분에 대한 전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09:56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목적 범위입니다.
09:59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또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
10:06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10:11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미안하다는 마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0:19도의적으로 탓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10:23왜냐하면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논리적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10:31다만 설사 본인의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으켜지고
10:38또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4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언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10:52실패한 대통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55내일 선고되는 체포방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8년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11:00만약 그제 구형된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거운 중형이 나온다면
11:07이 합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1:09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각각의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11:15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11:20양형을 줄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 자체가 없다가 무죄를 취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항소가 될 거고요.
11:28그러면 항소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모두 병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34그런데 만약에 내란죄에 있어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11:40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모두 항소심에서 합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11:44사실 항소심에서는 지금까지 형들을 다시 정하게 되는데
11:48우리나라 법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을 때는 다른 유기징역 형들 같은 경우는 모두 흡수가 되게 됩니다.
11:55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함으로써.
11:58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선고에서 만약에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12:03내란죄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는
12:06항소심에서는 그냥 무기징역 형 하나만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11만약에 유기, 유기일 경우에 만약에 징역 30년과 징역 7년이 나왔다.
12:1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12:15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게 되는데 단순 합산이 아니라
12:19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다시 양형을 정하게 될 거거든요.
12:22그런데 유기징역 부분에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합산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12:26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12:31법에서는 10년 이상, 50년 안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12:35그렇고 그 부분에서 합산을 했을 때는
12:38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되어야 되는데
12:43아마 이 안에서, 50년형 안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2:48알겠습니다. 내란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12:51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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