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네, 수고하세요.
00:04그러니까 그제 밤에 사형이 구형된 건 이제 사건에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인 거고
00:09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인 거죠?
00:13네, 맞습니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00:17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건 내란죄와 관련된 구형이었습니다.
00:22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00:24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공무처를 통해서 방해한 혐의
00:30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00:34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직권냐명했다는 혐의
00:38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선고입니다.
00:44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00:50내일 선고 장면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됐잖아요.
00:53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00:56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01:03그중에 가장 먼저 선고되는 재판입니다.
01:06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01:10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01:14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든지
01:18아니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01:22네, 당시 혐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1:241년 전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01:27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상황
01:32그러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에 빚어졌던 거잖아요.
01:36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01:39지난해 1월 3일이었습니다.
01:41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01:44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01:48아마 이때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01:52그러나 1차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5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01:59그러다가 1월 15일에 2차 집행을 해서 결국에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요.
02:05당시에 경찰은 1천 명이 넘는 경찰관을 동원을 했고요.
02:09사다리를 타고 또 버스를 넘어서 겨우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02:13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02:22무엇보다 1차 집행 후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 군인들에게 무장을 지시를 하고
02:28인간 스크럼 훈련을 시키면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체포영장은 집행을 저지하라.
02:35이런 지시를 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02:37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겠다.
02:44저희가 방금 영상을 보고 왔지만 그러고 나서 수사가 진행돼서 공소까지 이어졌습니다.
02:49문제 삼는 거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02:52이거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02:55네. 저렇게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쟁점이었는데요.
02:59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03:04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법에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었던 건데
03:10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 대상은 아닙니다.
03:15하지만 관련된 수사와 하는 경우,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03:21공수처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03:25그것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03:29이 논란은 결국에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사실은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03:37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법한 수사다.
03:40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03:45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 저지할, 저항할 수 있다.
03:49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03:51공수처의 수사권, 지난 겨울에 온 국민이 법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03:54그러니까 그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건 내란 혐의였고
03:59그럼 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었죠?
04:021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04:04이게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여러 죄가 기소가 되었을 때는
04:08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통과를 해서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04:12특검이 이례적으로 행위 하나마다 형을 정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04:17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04:20이게 목적으로 따지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04:22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04:26그 외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04:31징역 3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04:35징역 2년, 그래서 총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4:38알겠습니다.
04:39그러니까 지금 체포방해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선고가 이뤄지잖아요.
04:45이 부분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04:47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04:51통상적으로는 죄가 기소되는 혐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04:54하나에 합산해서 하나의 형만 구형을 하게 되는데
04:58이례적으로 특검이 행위 하나하나마다 나누어서 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05:03그 의미가 뭐냐면 특검은 이렇게 불법성이 크다.
05:07행위 하나하나마다 불법성이 크고 행위마다 해악이 크기 때문에
05:11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05:1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05:21행위마다 불법성,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는지를
05:24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5:27알겠습니다.
05:29저희는 박주희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5:32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특검의 구형 뒤에
05:36최후 진술에 있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5:41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05:45저기 보셨잖아요.
05:47그냥 대통령이 계엄해제했는데도
05:51그냥 막 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05:55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05:59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06:04경호관이라고 하는 건 늘 총기를 휴대하고
06:08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06:10공포탄이 아니라.
06:11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건
06:14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06:17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06:20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06:23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06:30제 안에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06:31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06:34내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
06:3812.3 비상계엄 이후 나오는 법원의 첫 선고잖아요.
06:41어떻게 예상되십니까?
06:42내란죄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본류이기도 하지만
06:46내일 선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6:48왜냐하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06:52사실 알 수 있는 선고라고 보이는데요.
06:55그렇기 때문에 내일 선고를 말미암아
06:58다른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7:01다만 이게 특검에서 했던 구형과 실제 법원의 선고형은 다를 수 있거든요.
07:09항상 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07:11더구나 특검이 사실은 법원의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높게 구형한 부분이 있어서
07:16법원이 어떻게 선고형을 선정할 것인지가 사실은 쟁점인데
07:20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07:23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지위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07:2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중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07:30또 다만 사법 절차의 한 축이 중요한 한 축이 결국에는 형평성이거든요.
07:35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07:38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의 절반 또는 3분의 2에서 사실은 선고형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07:45법원의 입장에서는 양형 기준을 뛰어넘을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07:49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10년 후 구형을 했기 때문에
07:54한 7년 후에서 8년 후까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07:59내일 선고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02그리고 또 다른 재판인 볼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그제 있었는데요.
08:07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08:12당시에 최우진 씨를 들어보시죠.
08:15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08:25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08:33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08:41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 뜯는 1위 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9이거는 과거 계엄하고는 다르다.
08:52과거 계엄처럼 할 수도 없어요.
08:53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08:55대한민국에서는.
08:56사전에 국무회의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
08:59이것도 또 소설이에요.
09:01왜냐.
09:02국무회의를 하려고 했으니까 안보실장, 비서실장, 국정원장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09:07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09:11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정말 이러지 않았을 텐데.
09:17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09:19그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90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09:25지금까지 한 최후 진술 중에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특검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나 어떤 혐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09:34어떻게 보셨나요?
09:35일단 보통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요.
09:38내가 죄를 저질르긴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저질렀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
09:42이런 취지로 사실이 진행이 되는데.
09:45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09:49일단 기본적인 전제인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09:54이 부분에 대한 전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09:56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목적 범위입니다.
09:59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또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다.
10:06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10:11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미안하다는 마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0:19도의적으로 탓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10:23왜냐하면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논리적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10:31다만 설사 본인의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으켜지고
10:38또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4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언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10:52실패한 대통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55내일 선고되는 체포방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8년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11:00만약 그제 구형된 사형이 구형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거운 중형이 나온다면
11:07이 합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1:09지금은 1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각각의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11:15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11:20양형을 줄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 자체가 없다가 무죄를 취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항소가 될 거고요.
11:28그러면 항소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모두 병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1:34그런데 만약에 내란죄에 있어서 만약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11:40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이 모두 항소심에서 합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11:44사실 항소심에서는 지금까지 형들을 다시 정하게 되는데
11:48우리나라 법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을 때는 다른 유기징역 형들 같은 경우는 모두 흡수가 되게 됩니다.
11:55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함으로써.
11:58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선고에서 만약에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12:03내란죄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고 했을 때는
12:06항소심에서는 그냥 무기징역 형 하나만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11만약에 유기, 유기일 경우에 만약에 징역 30년과 징역 7년이 나왔다.
12:1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12:15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하게 되는데 단순 합산이 아니라
12:19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다시 양형을 정하게 될 거거든요.
12:22그런데 유기징역 부분에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합산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12:26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12:31법에서는 10년 이상, 50년 안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12:35그렇고 그 부분에서 합산을 했을 때는
12:38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안에서 선고가 되어야 되는데
12:43아마 이 안에서, 50년형 안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2:48알겠습니다. 내란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12:51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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