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잎 모양부터, 포장 상자와 설명 문구 등이 거의 같고 상자 안에 든 빵의 개수와 판매 가격도 같았습니다.
앞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을 했지만, 단순 명칭과 형태만으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
제품 출시를 위한 수년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정승학 / 연꿀빵 대표 : 어떤 창작의 의도는 1도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오인하고 오해해서 동일 회사 제품인 것처럼 혹은 같은 자매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비슷한 빵을 출시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조리법을 개발했다며 도용과 표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팥빵 제조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 제품은) 연잎 가루가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분 보면. 그리고 엄연히 빵 자체도 모양도 다르고, 근데 상자는 저희 쓰는 공장의 상자라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앞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가 감자빵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재료와 성분을 조금만 달리하면 특허 분쟁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나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형성한 상품의 성과나 영업상 신용을 모방하거나 편승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두 상품의 종합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는 상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ㅣ홍도영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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