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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열립니다. 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검 수사 상황과 재판 관련된 내용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 이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와 관련된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양지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 상태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은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그것은 범죄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판단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 일정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일반 이적죄의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혐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 충족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은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당일 늦은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범죄혐의가 굉장히 여러 혐의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새벽, 자정을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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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신문이 열립니다.
00:05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00:13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8잠시 뒤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신문.
00:22이 부분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에 관련인 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00:27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속 상태인 것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00:35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점 피의자 신문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은 도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00:46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00:50그것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판단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 일정 정도의 개연성이 충족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00:59그래서 지금 일반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 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 일반이적죄의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에 국익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01:11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띄웠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01:25아니면 실제로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사적인 행위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
01:34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 혐의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만 충족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은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1:43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8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1:50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당일 늦은 저녁에도 나올 수 있고요.
01:55아니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여러 혐의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02:05새벽 자정을 넘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02:08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볼 수 있어요.
02:17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자정을 넘어서 이른 새벽까지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02:22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2:26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2:29그런가 하면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립니다.
02:34김건희 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요?
02:39맞습니다.
02:40지난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02:42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저혈압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이
02:48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02:53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것 같은 것이
02:56전성배 씨의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범으로 지금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03:03공범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3:08그런데 이렇게 좀 협조를 하지 않고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03:14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03:17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서도 이미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나왔었어요.
03:23그리고 구인영장도 지금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3:26물론 영장이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03:28그래서 재판부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03:30구인의 가능성이 있다.
03:34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고 반드시 좀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03:38실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03:40그게 아니라 이제 발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다면
03:48아마도 지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03:52네. 전성배 씨가 지금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03:56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전성배 씨의 구역량이 김건희 씨에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4:02그렇습니다.
04:03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04:06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물론 알선수제인데
04:08공범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04:13그러한 판단이 전제에 깔린 거라서
04:15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형을 내리는 시각을 보면
04:19아 김건희 씨에게도 어느 정도의 구역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04:24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04:26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을 때
04:29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04:33그리고 수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04:37이것은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04:40그러면 구역량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04:43형격하게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04:46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알선수제라든지
04:49다양한 범죄 혐의가 얽혀있긴 하지만
04:52징역 한 5년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04:57이것이 죄질이 나쁘고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05:00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5:03이것이 7년에서 1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07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재판도 오늘 열립니다.
05:11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인데
05:14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05:19그렇습니다.
05:20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하는 그 포인트는
05:23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05:27다 알고 승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05:31오세훈 시장은 그런 것이 만약에 물증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05:35그것은 캠프의 어떤 다른 실무진이 행한 것이지
05:38내가 인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05:42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5:44일단 오세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5:49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것은 공판 전에 준비기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05:54준비기일의 경우에는 쟁점 정리라든지 아니면
05:56증거조사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06:00계략적인 그런 계획을 짜는 자리이기 때문에
06:03오 시장의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06:07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객관적인 문자라든지 아니면
06:12자금의 경로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인데
06:17어떤 경로로 전달을 해서 오 시장에게까지 인지가 되었는지
06:22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06:25그런데 관련해서 앞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06:29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그리고 또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06:34상당히 중형인데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나
06:38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06:41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6:44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06:48그런데 지금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징역 역시 5년
06:53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인데
06:57물론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증건립 교사 혐의가 더해졌기 때문에
07:00최종적으로는 징역 6년이 구형이 된 상황입니다.
07:04그러니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범죄에 상한선을 꽉 채워서
07:08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바라보기에는
07:13죄질이 나쁘다.
07:14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공모를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07:19마찬가지의 시각으로 확대해서 보면
07:21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까지 더해진
07:24윤 전 대통령, 김 씨의 경우에는
07:27이러한 구형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7:32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07:34얼마나 수사기관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07:38좀 느껴지는 대목이고
07:40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구형을 하면서
07:43이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훼산시켰다.
07:47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7:50즉 우리나라의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07:53그러한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07:56사실상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봐서
08:00얼마나 무겁게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08:04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8:06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요.
08:12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인 건데
08:14김예성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거다.
08:19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8:23이거는 왜 이런 주장을 펼친 건가요?
08:25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28지금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뭔가 특검의 수사 범위는
08:31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적인 그러한 수사 범위를 가지고
08:36출범한 단체인 것인데, 기관인 것인데
08:38여기서 네 사건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08:41사실상 별건 수사 아니냐, 일종의 수사 관할의 다툼의 이야기를 한 측면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08:48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김 씨와의 연관성까지 불거지게 된다면
08:52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 씨가 어떠한 로비라든지 게이트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08:57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09:01뇌물죄까지도 범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09:04마찬가지로 김예성 씨의 입장에서는
09:07본인이 단순히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에
09:09자금을 횡령했다라든지 유용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09:13김 씨가 개입함으로써,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09:17이것은 마치 김 씨에게 행해지는 로비의 일환으로써
09:21자기의 회사가 위용된 것이 되기 때문에
09:23범죄 혐의가 더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09:27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죄를 책임을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09:32그러한 것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09:35추후에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09:38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09:42특검은 이제 김예성 씨의 부실한 회사에
09:45대기업들의 거액을 투자한 것은
09:47김건희 씨와의 어떤 연관성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데
09:50문제는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09:55그렇죠. 아무래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9:59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와 김 씨 사이에
10:02어떤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10:06회사 이야기라든지 투자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다라면
10:09그마저도 사실은 간접 증거로서 정황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인데
10:13이러한 연결성을 아마도 입증하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10:19알려지는 것에 따르면
10:20그러한 물증들이 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10:24그래서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사들이 김 씨를
10:29김건희 씨를 보고 그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10:33연결고리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10:36김 씨까지의 사실은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10:41말 그대로 김예성 씨가 주장하는 대로 그 하나의
10:43그냥 개인의 횡령 혐의로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10:4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53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7이렇게 수사가 다 마무리될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11:0128일의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11:03남은 기간 동안 특검 어떤 승부수 띄울까요?
11:06일단은 가장 주요하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11:10뇌물죄 혐의라든지 아니면 수사 봐주기 의혹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15원래 특검이 출범을 하면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11:18수사가 많이 개진된 것은 기소하고
11:21중간 정도 단계에서는 수사 보고서를 남기는 형식
11:24그리고 나머지는 경찰 국수본에 넘기는 형식이 될 것인데
11:27지금 가장 뭐냐면 법정형으로 보더라도
11:31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뇌물죄이기 때문에
11:34아무래도 뇌물죄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11:37여기서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실질적으로
11:41경제적 공동체라든지 정지적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4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48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0고맙습니다.
1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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