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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수사 기간이 남은 김건희 특검팀이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비롯해 정국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출석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 특검 출석 통보에 올해 안에 조사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수사 종료 일주일여 남겨두고 전격 출석했습니다. 소환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혹여라도 기소가 되고 재판에 회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해서 자신의 변명을 잘해서 기소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막판에 소환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담도 좀 덜었다고 말씀드리고. 개혁신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자신은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특검을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지만 강서구청장이나 포항시장 공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 상황을 알려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건 이후에 단수공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라고 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여론을 조작하려고 해서 그 결과를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공천 업무 관련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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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대 특검 중 유일하게 수사기간이 남은 김건희 특검팀이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0:06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13특검 수사 상황 비롯해서 전국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00:17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26출석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0:30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되어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00:37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00:41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00:47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 특검 출석 통보에 올해 안에는 조사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00:52수사 종료한 일주일 남겨두고 전격 출석했습니다.
00:55소환에 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00:57일단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혹여라도 기소가 되고 재판에 회부될 수 있잖아요.
01:04그러면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해서
01:09자신의 변명을 잘 해서 기소를 막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01:14또 막판에 소환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01:19그런 부담도 좀 덜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01:28자신은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특검을 한다?
01:33이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01:35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1:38다만 본인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지만 강서구청장이나 포항시장 공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01:51그런데 김영선 씨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공천 상황을 알려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02:01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건 이후에 단수 공천이 되거든요.
02:07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라고 했고
02:16그래서 명태균 씨가 여론을 좀 조작하려고 해서 그 결과를 국민의힘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02:23이렇게 보면 이 공천 업무 관련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짓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2:34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서 피의자로 소환조사에 임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소환조사에 임한다고 보십니까?
02:43사실 지난 7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현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54그런데 현재의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지난 7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당대표에 선출돼서 처음 취임하는 날 공교롭게도 그때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03:10그러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이렇게 전환된 것 같습니다.
03:14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혐의 중에 재보궐선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03:23이와 같은 지금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 혐의를 들었는데
03:28저도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는 말 한마디로 당대표가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36공천은 당대표의 권한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03:44근본적인 어떤 특검이 넘어야 될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3:4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03:51본인이 설령 공천권자 하더라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고
04:00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공천해가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04:06과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대표이기 때문에
04:12공천 개입으로 해서 업무방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04:18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04:25뭔가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은 있기 때문에
04:28아마 그 부분에 올려나가서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울러
04:34그때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갈등관계 속에서
04:39내가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04:43오늘은 내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취지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04:48그러니까 당대표 고유의 권한이었느냐 아니면 권한 밖의 일이었느냐
04:52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핵심 질문들이 오갈 텐데
04:55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준석 대표가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5:01그러니까 과거에 전직 대통령, 대통령들이 공천에 다 개입을 했죠
05:06뭐 총재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05:1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확인이 됐어요
05:15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했으면 위법한 게 맞습니다
05:20그러면 이제는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했을 때 위법한 것이냐의 문제예요
05:26그런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거잖아요
05:32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천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05:38당대표가 나는 당대표니까 공천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05:44라고 해서 전혀 잘못된 인사를 공천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05:50이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거잖아요
05:52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당대표에게 그런 사실상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05:57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공천관리위원회에 있고요
06:00또 당대표나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공천이 잘못됐을 때 이걸 재심을 통해서 살려주는
06:08그래서 경선을 붙인다거나 또는 이건 전략지역으로 꾸린다거나
06:13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공심위에서 정당하게 경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06:19갑자기 당대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는 돈을 받거나
06:23또는 전직 대통령의 외압을 받고서 했다
06:26이걸 또 합법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06:29그런 측면에서 당대표도 공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6:36사실상 보면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있을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논리가 통할 수도 있지만
06:43법리적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 저는 먹히지 않을 것 같고
06:49따라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06:54특검은 이 부분에 한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6:59이준석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랑 공범으로 엮는 것은 좀 무리한 시도다
07:04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또 공천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폭로성 발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07:10오늘 또 어떤 공천 계획 관련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특검이 궁금해하면
07:14이야기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07:16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은
07:19사실상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07:25그런데 문제는 그때 있었던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07:28본인은 휴대폰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한다 자동 녹음 기능이 돼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34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특검에 가서 본인의 휴대폰을 다 공개를 하면서
07:40과연 특검에 내놓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07:44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07:48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남용되면
07:52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듯이
07:55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장을 최종적으로 공천권을 주는 도장은 당대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08:00그렇지만 독립적인 공관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08:06과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08:10지금 재보궐선거 나아가 2020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08:16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08:18저는 그렇게 봅니다
08:19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08:24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08:28결국 그러한 부분을 법률관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08:32그런 전체적인 본인의 신분에 대한 변동을 잘 알았기 때문에
08:35이번 다가오는 11월 28일까지 어떻게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08:40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혹인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는데
08:44지금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나간 것은
08:48결국 그동안 특검에서 나오라고 몇 차례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08:53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08:57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예측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09:01부득이 지금 변호인을 대동을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09:05저도 이 부분이 과연 업무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09:10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생각하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9:16이른바 칠불사 모임이네 이렇게 했던 명택인 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09:21분명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 해명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지 않을까
09:27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09:31아니면 특검이 그동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했던 증거를
09:37어떤 식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제시했을 때 무슨 반응이 나올지
09:41오늘 거기에서 피의자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09:46지난번에 한번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09:50말씀하셨던 그 칠불사 회동
09:51이 변호사님도 어찌 됐든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규 씨 관련돼서는
09:55한번 특검이 들여다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09:58오늘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10:00그 칠불사 회동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할 때
10:04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인 비리들
10:10문제점들을 공개해주면 비례대표를 달라는 거잖아요
10:14그런데 결국에는 주지 않았어요
10:16그래서 그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10:19그러나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씨나 또는 이준석 의원이
10:24그만큼 칠불사 회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
10:28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10:31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10:35정말 맞겠네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달라고 명태균에게 부탁을 하고
10:42정말 명태균이 이기는 조사를 가져다주니까
10:44경선을 안 시키고 갑자기 단수공천으로 바뀐 게 맞는 것 같다
10:49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10:50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10:54명태균 씨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10:56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다시 김건희 씨하고
10: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11:03아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영선 씨 단수공천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11:07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11:13공천해달라고 했겠죠
11:15그러니까 다시 윤석열과 통화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11:21내가 김영선 공천해달라고 했다
11:24그런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러잖아요
11:27이게 지금 다 이 시나리오가 팩트처럼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11:31그러면 이건 당연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11:37순차적 암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결됐다
11:42공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1:44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1:51이준석 전 대표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서 부당하게 공천했다
11:55업무 파괴다라고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11:59지난 7월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했을 때
12:03이준석 대표가 이거 압수수색 과정이 좀 불합리하다
12:06이를테면 한동훈이라는 검색관을 왜 넣느냐 하면서 준항고 제기했었습니다
12:11그런데 이거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12:12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특검팀에서 조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2:16그렇죠 결국은 이제 전격적으로 본인이 개혁신당의 당대표로 취임하는 날
12:22전격적으로 본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12:25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2:29그런데 영장이 기재된 범죄의 사실 같은 경우에는
12:32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로서 공천에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12:37업무 방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가 왜 나오느냐
12:42한마디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영장기재범죄 사실과
12:46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즉을 할 수가 있는데
12:51그 사건과 벗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는 걸 보고
12:56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 증거 년기획을 부인시키려고 하는
13:00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적인 절차였지 않겠습니까
13:03그런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했지만
13:07그 준항고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했고
13:13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
13:15결국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컴퓨터에 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13:19그 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취지가 된 것이죠
13:22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압수수색해서 했던
13:26포렌즉 그 결과를 들이대면서
13:29객관적 물증과 이준석 대표의 말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13:35왜 그런지를 오늘 날카롭게 물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13:39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미 참고인 한마디로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13:45특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했고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13:49과연 도대체 왜 한동인이라는 키워드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 것인지
13:54그것을 넘어서 어떤 식의 최종적인 객관적 팩트를 밝힌지에 대해서는
14:01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절차로서
14:05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고
14:08이준석 대표를 불렀는 것은 그냥 면제부를 주기 위하기보다는
14:13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확인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14:19과연 이준석 전 대표를 기소할지 여부
14:22저는 기소할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이 사안을 봅니다
14:26앞서도 모든 통화 녹음을 녹음하는 분이기 때문에
14:30그런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PC로 별도로 저장이 되지는 않았을까
14:34이런 부분들도 좀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4:36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됐을 거 아니에요
14:40본인도 매일 녹음한다고 했으니까
14:42명태균 씨도 계속 매일 녹음하는 사람이잖아요
14:44두 개 다 존재하겠죠
14:46그런 측면에서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
14:49두 번째는 한동훈 키워드를 넣은 것에 대해서
14:53왜 이게 법원에서 준한 거로 기각했느냐
14:57그러니까 압수색 자체는 가능하다고 했느냐
14:59한동훈의 키워드를 넣었다 할지라도
15:02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과 관련한 것만
15:07자료를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15:09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15:13이준석 전 대표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추출하면 되기 때문에
15:20아마도 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 같고
15:22마찬가지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증거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15:27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업무방해와 관련한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15:33압수색으로서의 증거 능력은 없어요
15:34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15:40위법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15:42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로 자신의 혐의에 억울함을 주장을 해서
15:48빠져나가려고 하면 명태균 씨 주장을 깨야 돼요
15:52명태균 씨가 이기는 조사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15:55국민의힘에 줬다라고 하는 거니까
15:57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6:00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내면 되는 겁니다
16:03이준석 전 대표의 성격상
16:07불명의 어딘가에 이 통화 녹음을 보관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6:13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16:15아마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
16:18그 어떤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16:24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16:27또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16:30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33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 조사에 가장 격렬하게 불응했던 게
16:39김건희 특검의 소환이었습니다
16:41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16:44아마 조사를 받았는데
16:47이번에는 어떻게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됐을까요
16:50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51최근에 이제 이른바 내란 수계죄와 관련되는 재판에서
16:56거의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언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7:02대표적으로 인원이나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17:05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얘기라든가
17:08아니면 관련되는 어떤 인물들을 체포해라
17:12라고 하는 홍정원 국정원 차장 문제
17:15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시문을 통해서 상당 부분
17:18이 핵심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되는 혐의를
17:23핵심적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 부분 흐트러 놓았다라고
17:2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7:33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에 있어서
17:35수세에서 공세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7:38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의 어떤 반대 시문을 통한
17:42전체적인 어떤 무죄 전략에 상당 부분 탄력을 받았다라고
17:45본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17:47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17:50나머지 다른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17:53내가 무더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17:57내부적인 어떤 변호인과의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1그리고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보다
18:03전체적으로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18:08국민들의 여론 조성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라는
18:11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무적 법적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18:1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18:18특검이 그렇게 소환을 한 다음에
18:19윤 대통령을 지금 6가지 넘는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18:24그러지는 않겠죠
18:2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
18:29이런 부분 자체가 윤 대통령을 지지층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18:33그런 효과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18:35대외 메시지 효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18:37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8:39일단 첫째는요 아내 보호 같아요
18:41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씨를 뇌물죄로 엮이지 않게
18:45그래서 알선수재로 가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18:48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8:51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받은 게 1억이 넘잖아요
18:55그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18:59그런 측면에서 알선수재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9:02마지막에 진술을 한 것 같고
19:04두 번째는 본인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19:07지금 6개월 만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19:09그럼 어떻게 해서든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19:12이런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
19:14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19:18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19:19마지막으로는 이미 관련 수사들이 상당 부분 진책이 됐죠
19:25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진술을 했고
19:28특검이 무슨 말을 물어봤는지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확보했을 거예요
19:32그런 자료들
19:33그래서 자신이 방어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확보가 있었다
19:38그리고 예상 외의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19:40이제 특검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19:43다시 반격해서 또 소환해서 또 조사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19:47가장 자신이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에
19:52가장 자신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9:55특검의 수사에 응했고
19:57결국에는 자신과 아내를 위한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다
20:01라고 생각됩니다
20:01알선 수제에서 선을 긋기 위한 시도도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0:05이게 만약에 윤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면 뇌물죄인 거고
20:08거기서 그 전에 끊기면 알선 수제인 거지 않습니까?
20:10차이가 있습니까?
20:11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칼날에 공격적인 칼날은
20:16윤 전 대통령이 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모하거나
20:20사후에 알고도 무기내는 것이 아닌가
20:22그럼을 통해서 뇌물죄로 전부 엮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20:26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이나 예전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20:30관련돼서 부탁을 받고
20:33그 직접적인 부탁을 한 대상이 윤 대통령이 아니고
20:37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20:39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만 청탁을 했다고 하면
20:42그것은 알선 수제, 사적 뇌물 이런 부분이지만
20:45그것이 넘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20:48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갔다고 하면
20:51한 단계를 거쳤지만 거기에 공모가 돼서
20:53순차 공모가 돼서
20:55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20:57윤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1:00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21: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21:05돈 내지 특정 고가품을 준 사람은 자백을 하고 있고
21:11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21:13샤넬 가방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받은 것에 대해서도
21:17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21:19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든가
21:24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1:26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제 불렀을 때에
21:29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내지는
21:32묵인했다라고 했을까?
21:34언론 보도를 보면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37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든가
21:41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21:43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21:46사실상 뇌물죄로 엮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21:49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1:54사실상 알선수죄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에서의 뇌물인 것이지
21:59그것이 공적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그것을 엮이는
22:02현실적으로 입증할 시간이 부족하다
22:05물론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08그것까지 밝히기 위해서 2차 특검을 하자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22:12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특검이 상설화 되죠
22:14못하라고 경찰이 있고 못하라고 검찰이 있습니까
22:17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사를 했다고 하면
22:20이 정도 선에서 다가오는 12월 28일 특검의 역할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예측합니다
22:25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2:31올해가 이제 열흘 남았는데
22:33경찰 수사에 새로운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22:36전재수의원 14시간 조사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물증 관련된 확보 소식은 없거든요
22:41소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확보했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는 건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22:48그건 조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비밀성을 가지고 신속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22:54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22:55잘 들어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요
23:02그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 건 그 시기에 시계를 산 영수증이라든가
23:08명품을 산 영수증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23:10그러면 그 영수증이 누구를 사줬는지 모르잖아요
23:14전재수 의원을 사줬을 수도 있고 전재수 의원은 전혀 사주지 않았는데
23:19다른 많은 정치인들을 사줬을 수도 있어요
23:21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23:24문제는 그 시계를 샀으면 그걸 전달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23:27전달자를 또 찾아야 되는데
23:29지금 통일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23:32이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니까요
23:36그래서 결국에는 진술보다는 증거 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23:41아직은 확실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23:45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23:50압수수색하고 있고 이건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23:55자신의 수사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23:57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성과를 내야 된다
24:02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뇌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24:08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24:10또 지금 한학자 총재가 만난 정치인들 목록도 다 나오고 있어요
24:15이게 TM이라고 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이거든요
24:19그러면 이때 만났을 때 어떤 어떤 정치인들이 만났는지를 확인하고
24:24그 정치인들이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에 대가성 있는 돈들이 지급이 됐는지
24:30또는 정치 자금이 후원이 됐는지 이걸 정확히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24:34그래서 이 사건은 전재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24:39정치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24:42이건 여야 정치권 전반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발본 세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50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8년 회계자료가 증거로써 효력을 얻으려면
24:54당장 지금 열흘 안에는 회계자료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4:57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죠?
24:58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즉시 나왔다는 것은
25:02상당 부분 사실상의 어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25:07특히 이제 천정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했던 자료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25:12법원이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5:15그리고 최근 여러 언론 조사를 보면 실제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샤넬백 때도 보면
25:23그것이 누구한테 샀는지 보증서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25:27천만 원대의 까르띠의 시계나 이런 불가리 시계 같은 경우에도
25:32다 그것이 일련번호가 있고 그에 대한 보증서가 있습니다
25:36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의 압수수색
25:40나아가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25:4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언론 보도에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을 보면
25:48그와 같은 물증을 들이대고 지금 우리 김재수 의원에 대해서
25:53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5:59다만 저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느냐 하면
26:01과연 지금 국수본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를 하는지
26:07오히려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26:09나아가 지금 처음에도 4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대 시계 두 개 했다고 하면
26:14사실상 그 자체로서도 3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26:17아시다시피 3천만 원의 기준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26:20형법상 뇌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지만
26:233천만 원이 넘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가고
26:28형이 훨씬 높아지며 나아가 그에 따라서 공소시여도 훌쩍 10년이 넘어갑니다
26:3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한과 아울러
26:37지금까지 특검이 지금 천정군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결과
26:42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6:46저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언제 청구할지
26:50그것은 수순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26:52네 알겠습니다
26:53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6:55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58고맙습니다
26: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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