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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이어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산하 기관인 경찰청, 소방청 등이 보고에 나서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윤호중]
지금 대통령님 지시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다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당법은 옥외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윤호중]
네.

[이재명 / 대통령]
그건 옥외광고물법은 . ..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내용을 제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단속법에 보면 게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옥외 광고물의 게시 장소에는 그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되냐.

[윤호중]
그 내용에 대해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

[이재명 / 대통령]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에는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정당이 붙여놓은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해괴하게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는 건 아니고.

[윤호중]
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너무 그럴 게 아니라. .. 정부에서 일종의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해라,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런 거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단속한다고 공무원 불러다 조사하고 괜히 괴롭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무혐의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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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거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00:05네.
00:07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친척이 어떻습니까?
00:13지금 대통령 지시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다 보냈고요.
00:20거기에 따라서 지방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00:23전 지방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또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5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00:42그러나 아직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00:47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00:48그리고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00:57정당법은 5개 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01:02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01:04정당, 예, 예.
01:05그걸 개정해줘야 돼요.
01:07그거는 5개 광고물법은
01:095개 광고물법에 대한 예외는 내용을 지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01:17네, 그렇습니다.
01:185개 광고물 단속법에 의하면 개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01:22네, 네.
01:23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01:26그렇습니다.
01:28그런데 그러면 개시 장소, 5개 광고물의 개시 장소에는
01:35그 시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이 되냐.
01:42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보내줍니다.
01:49그러니까요.
01:49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놓으니까 별 해계한 걸 다 붙여놓는데
01:52네.
01:53그거는 사실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1:57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02:04정당이 붙이는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계하게 국민들 눈살 찌푸려는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
02:12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단속이 되잖아요.
02:17너무 그럴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정부에서 일종의 전에 한 말을 얘기했잖아요.
02:22국무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단속해라.
02:28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02:32그런데 그런 거 단속하면 경찰에 막 고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02:36그런데 경찰의 태도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02:39그런 거 한다고 단속했다가 공무원 불러다 조사하고 괜히 괴롭히다가
02:42나중에 한참 있다가 무혐의하고 이러놓으면
02:45공무원들이 스트레스하여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02:49경찰도 합리적 판단을 해서
02:52보나마나 재물 총기 이런 걸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02:57그런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걸 입거나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03:00네 알겠습니다.
03:02그래서 대통령님 그 법에 5개 광고물법에
03:06지금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철거를 하고요.
03:12그런 규정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는
03:14그걸 개시 중지를 해서 띄워서 보관하고 있어라.
03:20그래서 재물손괴라든가 이런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3:28하여튼 이 행정적인 틈새를 의미해가지고
03:31온 동네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03:36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거는
03:38그건 권한 남용이지 권리 남용이죠.
03:45그리고 요즘 경찰이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03:49관광객들한테 면전에 대고 모욕 주고 하는 거
03:55국가 품격 문제 아닙니까?
03:57네 그렇습니다.
03:58그래서 저희가 그 집회 신고 단계부터
04:01그 다음에 집회 진행 단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04:04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04:06네 그렇습니다.
04:07그리고 사후에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04:10그 다음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4:14그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에서 업무방해하는 거
04:23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04:27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4:28자기 의사표현을 하는데 적정한 정도로 하면 되지
04:31그걸 영업 방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04:34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04:35뭐든지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4:39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04:45이게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건
04:48매우 좋은 태도 같습니다.
04:50따라서 얘기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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