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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소극 대응했다는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재판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선택적 수사라는, 그러니까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측이 어떤 해명을 하고 있고 이 해명이 어느 정도로 납득 가능한지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서정빈]
일단 특검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결국에는 이첩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관련 특검법을 봤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우리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일단 특검법에는 여러 가지,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관련 사건들 조사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수사대상에 인지사건 역시 포함이 되니까 이번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통일교 측과의 그런 커넥션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혹은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들을 봤을 때 해당 건은 특검법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별도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후에 이첩을 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수사들 진행하면서 그러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해 왔습니까?

[서정빈]
사실 해당 인지 사건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해 왔던 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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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통일교회 민주당 지원 의혹 수사에 소극 대응했다는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00:06오늘 오후 재판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00:1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정책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00:16관련 법적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십니까.
00:21김건희 특검의 선택적 수사라는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00:26특검 측에 어떤 해명을 하고 있고 이 해명이 어느 정도로 납득 가능한지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00:32일단 특검 측에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00:35그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00:40여기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결국에는 이첩까지도 지금 한 상황입니다.
00:45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관련 특검법을 봤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
00:50우리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00:54일단 특검법에는 여러 가지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00:5715가지, 16가지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01:01그중에 가장 마지막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관련 사건들을 조사를 하면서
01:07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건, 관련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01:11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01:13일각에서는 그런 수사 대상의 인지 사건 역시 포함이 되니까
01:17이번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통일교 측과의 그런 커넥션에 대해서
01:20조사가,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01:24이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01:27혹은 법률 규정, 그리고 판례들을 봤을 때
01:30해당 건은 특검법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01:34그래서 별도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01:39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01:42일단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하고
01:45이후에 이첩을 할 예정이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01:49그동안 특검 쪽에서는 수사하면서 인지된 별건 수사들 진행하면서
01:54어떤 논리로 주장을 해왔습니까?
01:57사실 해당 인지 사건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해왔던 것 아닌가라고
02:03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5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02:09혹은 동기나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02:12이렇게 인지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상당히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02:18그렇기 때문에 본류가 아닌 일종의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02:23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02:26진행을 해왔던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2:28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의
02:32인지사건까지 포함한 대상들을 수사를 해왔는데
02:35유독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02:39수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02:41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혹은 국민의 법과 문정 차원에서
02:46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02:49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52지금 특검 측에서는 어제 관련된 의혹을 국수본에 이첩을 했는데 사건을
02:58이게 지금 인지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03:01앞서 사건 번호도 부여했다고 했지만
03:03좀 늦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03:0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이 가능할까요?
03:07사실 그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3:11우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련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때가 8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03:18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된 때가 11월 정도에 부여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3:24그러면 최소한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사건 번호가 부여됐는데
03:30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03:32물론 그 사이에 실제로 추가적인 실질적인 수사를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03:38지금까지 특검의 그런 주장 내용을 봤을 때는
03:41이제 실제 수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사항이었다라고 보입니다.
03:45그렇다면 사실 이 기간 동안 해당 건에 대해서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03:50분명히 늑장 대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03:54물론 한편으로 특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03:56해당 사건이 이제 본류 사건과는 거리감이 좀 있다는 것은
04:00분명히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04:02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건들 특히나 물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04:06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04:08이 주 본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04:12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추가로 얘기했던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04:16미처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04:20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인지를 하고 진행을 시키기에는
04:24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 아닌가.
04:25특히 11월 달이라고 하면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04:29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시점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4:34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스크리닝을 하다가
04:38해당 건에 대해서 조금 추후 수사 가능성을 보고
04:422점까지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04:46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당 건에 실제 지금 파급력을 봤을 때도
04:52결코 쉽게 그리고 좀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04:59늑장 대처였다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03말씀하신 그런 늑장 대처 측면이나 편파 수사 측면과 관련해서
05:08국민의힘 쪽에서는 직무유기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05:13특검 수사팀 저는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05:17특검을 고발하면 수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05:20특검을 고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위에 따라서
05:24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05:29혹은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또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5일단 만약 고발이 되고 또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05:39결국 이제 관건은 이 건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을지
05:44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6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들어갔을 때
05:49그리고 결론을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05:51직무유기 성능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6일단 직무유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06:00그런 업무를 방치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이 됐을 때 인정이 되는 범죄인데
06:06사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할지 혹은 이첩사항으로 할지
06:12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6:15그리고 이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가 적정하고
06:19언제면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만큼 늦었다고 볼 것인지
06:23언제까지 이런 이첩을 했어야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
06:27사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06:31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06:33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해당 진술을 청취하고
06:36어쨌든 사건 번호를 이후에 부여를 하고 또 이첩까지 나아갔다라는
06:40사정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이제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볼 정도로 고의가 있었다.
06:46이 직무를 방임하고 유기할 만한 그런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받는 것은
06:50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53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보기에는
06:58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01직무유기라는 지적의 핵심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기입니다.
07:06공소시효가 예를 들면 시점으로 봤을 때 2018년에 만약에 관련돼서
07:12민주당이 금품을 받았느냐.
07:15이 부분이 그때 나왔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07:19올해 말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07:21올해 말까지 시간을 계속 지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07:25직무유기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07:28물론 그 점이 의심스러운 점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07:32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07:35그리고 일단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위반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07:40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사안이기 때문에
07:432025년 말, 올해 말 정도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는 그런 혐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7:49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첩을 지금했다라는 것은
07:53결국 수사 기간을 축소시켜서 이 점에 대해서 무마를 하고
07:56덮으려 했던 그래서 직무 6위의 고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08:01그리고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8:0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간상 남은 수사 기간이 무척이나 촉박한 것은 맞습니다.
08:08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항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08:11일단 특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때가
08:16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을 때인 올해 8월경이라고 봤을 때는
08:20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흘렀다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8:25이첩을 하는 데까지 시간은 분명 늑장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08:29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를 덮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이 사건을 부여잡고 있었느냐
08:35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기관이나 혹은 법원의 판단에서는
08:39직무 위기를 인정하기까지는 기간도 조금 애매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08:43특히나 재량권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 수사의 영역이다 보니까
08:48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이 시기만으로 직무 위기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08:53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56직무 위기 자체는 일단 좀 가리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고
08:59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혐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잖아요.
09:03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9:04사실 거의 유사하게 이 부분 역시 또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9:09애초에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진술을 예를 들어 속기를 하지 않았다든가
09:14혹은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조직적인 내부의 정황들, 개입된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9:19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09:24또 강력한 정황 증거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 텐데
09:27지금은 단지 이 진술이 언제 있었고 이것을 언제 정리를 하고 언제 이점을 했느냐
09:33이 시기만을 지금 문제 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09:36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09:41판단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09:45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고소가 되고
09:47실제 내부적인 그런 검토 과정에서
09:50예컨대 국민의힘 측 의원들과의 사건
09:52그리고 민주당 측의 인사들과의 사건을 구분해서
09:56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09:58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회의가 있었다.
10:02그런 내부 문건이나 보고 자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5이제 조금 더 의심점이 더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
10:08이런 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 상황을 두고서는
10:11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17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
10:21이 의혹들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10:24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을 했고
10:28이게 수사보고서에도 올라왔고 또 통일교 측에서
10:32한하차 총재에게 보고하는 자료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10:36그러면 이제 전재수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10:39판단하기에는 어느 쪽에 좀 신빙성이 기운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43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47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도만으로 봤을 때는
10:50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10:53신빙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0:58지금 관련해서 녹취록에서 이제 전재수 장관의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11:04또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08우선 객관적인 물론 간접적인 정황 증거이긴 합니다만
11:13객관적으로 녹취된 내용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1:16해당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1:19또 보다 반대 측에서의 강력한 반발, 항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5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11:31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이첩 이후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두 장에서
11:35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진술 혹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11:40직접적인 그런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45저희가 앞서 특검 쪽에서 통일교가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듣고도
11:52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셨는데
11:54정책관에서 쟁점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1:58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11:58시점이 2018년 9월경으로 특정이 돼 있어요.
12:07그러니까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씨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죠.
12:12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12:162025년도 9월이면 공소시효가 도가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12:21이 진술이 확보된 것이 2025년도 8월입니다.
12:25수사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12:28만약에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12:32이 판단된 것을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되거든요.
12:37권섬동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의 같은 진술과
12:41같은 시기에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12:47국힘은 특검법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49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돼야 됩니다.
12:54그래서 통일교가 김건희,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12:59로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13:04특검도 어제 밝혀졌습니까?
13:05관련 부분은 국수번호를 넘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13:10선택적 수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13:14일단 관련된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왔고요.
13:17오늘 오후에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13:21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이잖아요.
13:27그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3:29일단 공개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3:32아무래도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13:34해당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했을 때
13:38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13:40그중에 하나가 예컨대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13:45또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통일교과 어쨌든 조직적으로
13:49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13:51또 정치적인,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3:55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에서 결국 더 다양한 그런 정권이나
14:00혹은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전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14:04이제 본인은 결국에는 전달자의 입장이었고
14:07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이런 전달들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4:13이 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그런 변론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14:16또 그래서 실명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4:19또 한편으로는 결국 특검에서는
14:22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편향적이다.
14:26따라서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선고에 있어서도
14:29그런 점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점까지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4:34이런 실명 거론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4:37그리고 결국 파장은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3일단 지금 해당권 자체가 결국에는 통일교회의 그런 금품 등의
14:48그런 로비와 관련된 사건, 그 재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14:52또 마지막 최종 진술에서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14:55그렇게 되면 어쨌든 절차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14:59상당히 좀 파급력이 높은 그런 사안이고
15:02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어질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15:04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후에는 결국에는 수사로 이어지면서
15:08그리고 오늘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뿐만 아니라
15:10이후에는 사실 그 직접적인 거론 인사 말고도
15:14사실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15:17그리고 예컨대 수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15:19그런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15:21수사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15:24단순히 몇 명의 그런 실명이 거론된다 수준뿐만 아니라
15:27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15:32그 파급력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36그런데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유리할 텐데
15:42재판에서 왜 굳이 본인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더 추가로 얘기하는 겁니까?
15:48그 의도는 어디 있는 겁니까?
15:49일단 조금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5:52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정치적인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건들이
15:58더 다수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16:00분명히 한편으로는 본인의 입장에서 또 다른 범죄가 문제가 되고
16:04또 다른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6:07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고론한다고 한다면
16:10결국에는 자신은 이런 공익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고
16:15본인의 진술 말고는 사실은 시작될 수 없었던 그런 수사에 대해서
16:19결정적인 단서를 제공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부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24거기다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16:26통일교 측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은 전달자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16:32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들보다는
16:35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16:41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16:43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건들에 대해서 일단 혐의에 대해
16:48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52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예상을 하기에 해당 건이 추후에
16:55이첩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16:59여기에 대해서는 본인 역시도 최소한 중요한 참고인이라든가
17:03혹은 피의자 중 하나로 또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17:06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17:08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해당 건에 대해
17:11보다 이제 먼저 실명을 거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17:14어떻게 보면 보다 공익적인 제보자의 그런 성격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19그런 점들까지도 좀 고려를 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7:24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진 통해서 김건희 의사에게 목걸이 건넨 혐의로
17:28오늘 결심 공판을 받는 건데
17:30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채워진 수 있을 것이다.
17:33이런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17:34어제 또 한편으로 권진법사 재판에 통일교가
17:38여야 막론하고 정치권과 선을 댔다, 접촉했다라는 정황들이
17:42어떤 녹취 증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17:45여기 보게 되면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요.
17:48또 정진상까지 나오는데
17:50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윤영호 본부장의 혐의나
17:56이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17:5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로서는
18:00윤영호 전 본부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것인지는
18:05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06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8:08결국에는 통일교가 어쨌든 윤영호 본부장을 통했든
18:12혹은 그렇지 않았든
18:13결국에는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18:17그런 정황들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21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녹취록 같은 것을 보더라도
18:24결국 통일교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18:27그런 입법 로비라든가 혹은 인맥 관리를 해온 것 아니냐라는
18:31그런 정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18:34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36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사안들이 통일교가
18:39일부 인사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18:42그리고 심지어는 정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또
18:44정치적인 그런 개입을 했을 것이다 라는
18:48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52여기에 대해서는 윤영호 본부장의 그런 사건과는
18:54별개로 또다시 수사 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18:57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18:59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전달을 했다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19:04일단 접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상황인데
19:07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9:10접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좀 문제가 됩니까?
19:13사실 접촉을 시도했다 정도까지는
19:15수사의 단초는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
19:17그것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19:21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19:23따라서 이런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19:25직접 수사 대상을 한정을 하고 특정을 하고
19:28또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고
19:31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19:34최소한의 단소로 생각을 하고
19:36이런 발언이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19:40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고
19:43또 관련된 객관적인 정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19:48수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9:49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
19:53정치적인 그런 로비들 시도가 있었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9:58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20:02어떠한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식의 로비나 접촉이 있었다.
20:06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황들을 확인을 하고
20:09또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이 될 내용들이다.
20:1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한편으로는 어제 재판에서 대선 전후로
20:16전 씨와 통일교 간부의 통화 녹음바일 재생이 되는데
20:18여기를 보게 되면
20:19권진희 통일교 간부에게
20:22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20:26김건희 씨도 알고 있다.
20:28이렇게 인지하고 있다.
20:2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30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가나 청탁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20:34무게를 갖는데 무게가 실리는 측면 아닙니까?
20:38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20:42지금까지 나온 그런 의혹들 종합을 해보면
20:46결국에는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50당시 대선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도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았다.
20:55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20:58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
21:00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21:03읽혀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21:05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당 발언이
21:07김건희 씨라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발언이 아니고
21:11혹은 최측근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21:15무게감을 따지자면 글이 중대한 그런 내용이다.
21:19중대한 발언이다라고 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21: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21:25사실 이 정도의 발언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보가 될수록
21:29결국에는 이런 정황 증거들 그리고 간접적인 진술들이 쌓여서
21:32의혹이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34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다수가 모였을 때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증언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40하나의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21:43이렇게 통일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21:4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21:49지난 주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21:53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21:55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1:58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2:03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22:09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22:12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22:15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22:23해산이 가능합니다.
22:25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22:30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22:34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22:38해산시켜야지.
22:40나중에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22:42상세히 보관하겠습니다.
22:46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특정 단체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22:50일단 이거 통일교 겨냥한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55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22:57어제는 재산의 국가 귀속까지 언급을 하면서
23:01좀 더 수위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23:03네 그렇습니다.
23:05아무래도 겨냥을 한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에 대한
23:08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3:11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23:13통일교가 각종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23:17또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23:20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3:22결국 이것은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23:25그 자체로도 또한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든가
23:28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의 그런 문제도 있는 것들이라서
23:32결국에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23:35그런 정교 단체에 대해서 해상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23:39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 통일교를 겨냥을 한
23:42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3:45조원철 법제처장이 민법 38조 적용 문제를
23:48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23:50어떤 변리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23:53일단 민법 38조에 의하면은
23:55이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법인 혹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하는
24:00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24:01주무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4:04그러니까 일단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24:07결국에는 법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24:09따라서 통일교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24:11통일교가 정치 자금법 등의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
24:14혹은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24:18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4:19그리고 그것을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4:22해당 규정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4:27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은
24:29당연히 주무관청에서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24:32또 여기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라고 한다면
24:34그 취소를 다시 한번 취소하는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4:40그런데 조금 표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24:43사실 지금 해당 규정 자체는
24:45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24:48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산으로까지는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24:52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허가를 취소를 해서
24:54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24:56간접적으로 불편한 그런 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24:59예컨대 실제로 그 이후에도
25:01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25:04그 단체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25:07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25:09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산이라는 것은
25:11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것이고
25:13예컨대 이 방식을 통해서
25:15이런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25:18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한다든가
25:20혹은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
25:22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25:24그런 불이익한 것들을 추가를 한다.
25:27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25:29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32통일교와 관련해서
25:33민법 38조 적용 문제를 따져봤었는데
25:36헌법 조항을 보게 되면
25:38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5:41이런 부분들과 봤을 때는
25:42상위법과 충돌 부분은 없습니까?
25:44분명히 그런 주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
25:46예컨대 통일교 측에서는
25:49자신들에 대한 이런 허가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25:52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5:54무엇보다도 강조할 것이
25:56종교의 자유를 강조를 할 것입니다.
25:58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한
26:00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26:03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5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을 봤을 때는
26:06만약에 이런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26:09이 점을 따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6:12아무리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26:15그런 기본권에 해당을 한다 하더라도
26:17현행 그런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26:19아무런 제재를 받을 권리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6:23그리고 아직까지는 재판 단계 혹은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26:26해당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26:28사실 오히려 보다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훨씬 더 많고
26:33오히려 이제 헌법적인 그런 가치를 주장하지만
26:35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26:38또 다른 중대한 원칙을 위반하는
26:40그런 행위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26:42실제 뭐 사건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26:45토론교 측에서 헌법상의 근거만을 들기에는
26:48다소 좀 힘든 사항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26:50국내에서 이렇게 정부 명령으로
26:53종교단체가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까?
26:562020년 정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26:59신천지 법인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27:05해당 사례 역시도 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해서
27:09이제 설립을 취소를 했었고
27:11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을 법원을 통해 다투었지만은
27:14결국 서울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18그래서 해당 건이 상당히 지금 건과 비슷한
27:20그런 유사한 건이다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27:23한 가지의 설례로 들어서
27:25이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은
27:29취소까지도 조금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27:32네, 주제를 바꿔서 내란 재판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27:3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배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27:39계엄을 재차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27:43어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27:45방첩사 장교가 증언한 내용인데요.
27:47먼저 듣고 오시죠.
27:48일단 핑계라는 단어가 기억나고
27:55그러게 잡으라고
27:56잡으라고 했잖아요
27:59단어가 문장이 기억나고
28:01다시 걸면 된다라는 문장이 기억납니다.
28:05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건 맞습니까?
28:09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8:10실제로 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지만
28:13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잘 알고 계시지요?
28:15네, TV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28:19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습니까?
28:21제가 그제 상황을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아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28:25제 생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28:29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했습니다.
28:33네, 일단은 그 증언 내용들만 봤을 때는
28:36그러니까 잡으라고 했잖아요.
28:39다시 걸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28:41관련 증언들이 어떻게 좀 효력이 될까요?
28:42일단 이 증언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증언들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8:49결국에는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28:53그리고 심지어는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28:56그런 발언까지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9:00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당시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
29:04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은 진술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그런 진술에 해당을 하고
29:09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따졌을 때 이 계엄 선포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29:13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증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29:16이런 증언들은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혹은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대해서는
29:21상당히 불리한 그런 증언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9:23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29:2930초 안에 관련 메시지를 쓰는 타이핑 시험도 선보였더라고요.
29:3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9:35일단 당연히 해당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29:39아무래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29:43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를
29:48시도를 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29:50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시연이 됐었고
29:53오히려 훨씬 더 짧은 시간 문구들을 작성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줬습니다.
29:59따라서 지금 이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30:01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싶었던
30:05그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7설득력이 상당히 없다고 보여지고
30:09일단 해당 진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30:13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16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앞서 신천지 종교단체 해상과 관련해서
30:20정정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네요.
30:22네, 그렇습니다.
30:23일단 신천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취소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30:27여기에 대해서 실제 소송에서는
30:29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폐소를 했다고 합니다.
30:32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30:34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0:36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38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0:41고맙습니다.
30:41감사합니다.
30:42감사합니다.
30:42감사합니다.
30: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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